이은재 의원, '초과이익환수제' 개정안 발의

20년 장기 보유자 재건축부담금 면제 등 구제 방안 마련

등록 2017.10.19 16:59수정 2017.10.19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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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이 지난 8월 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정부의 8·2 부동산 정책 관련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서울 강남병)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합리적 개선을 위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은재 의원은 지난 18일 장기 주택보유자ㆍ조합원 등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현실적 구제 방안 등이 마련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지난 2006년 재건축 이익에 대하여 부담금을 부과해 주택가격 급등과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돼 재건축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이익이 3000만원을 넘으면 그 이상에 대해 정부가 개발이익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하지만 그동안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의 부당성과 이중과세로 인한 위헌, 재산권 침해 등 각종 논란으로 올해 말까지 부담금이 면제된 상황이었지만 정부의 8ㆍ2 부동산 대책과 함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내년부터 재시행되면서 재건축시장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은재 의원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투기 억제를 위해 시행됐지만, 정작 투기세력이 아닌 장기보유자ㆍ실수요자 등에 대한 구제방안이 전무하고, 준공시점 기준 주택가액으로 환수금액이 결정되므로 이후 집값 하락 시 그 손해는 고스란히 조합원과 실수요자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유예 연장이나 개선 방안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이번에 발의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재건축 구역 내 20년 이상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해 재건축부담금을 면제하고, 재건축부담금을 실거래가와 개발비용 등을 공제한 금액에 적용하고 부과시점과 납부기한 등의 조정해 장기보유자를 대한 구제방안이 마련됐다.

이은재 의원은 "8ㆍ2 부동산대책과 맞물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시행으로, 실수요자 및 장기보유자 등 애꿎은 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재건축사업의 시행에 따른 장기주택 보유자와 조합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은재 의원은 정부의 8ㆍ2 부동산대책에 대해 서울과 강남의 부동산 과열에 대한 정확한 원인진단도 없이 집값 급등의 원인을 투기세력으로 규정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며 부동산 시장을 선순환 할 수 있는 올바른 정책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덧붙이는 글 강남내일신문 게재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이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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