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세' 꺼낸 정의당, "문재인 정부도 동참해달라"

부자증세·공정과세 내용 담은 세법 개정안 발표, 증세 논의 시작될까

등록 2017.10.25 16:38수정 2017.10.25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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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세법개정안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용신 정책위의장. ⓒ 남소연


정의당이 25일 사회복지세를 신설하고 법인세·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등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부자증세·공평과세 등 보편적 누진증세를 통해 재정을 확보해 복지국가체제로의 전환을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복지재정 마련을 위한 사회복지세 신설이다. 정의당은 소득세와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납부액에 10~20%의 부가세를 거둬들이는 방식으로 사회복지세를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정의당에 따르면, 사회복지세 신설로 새로 얻을 세수 규모는 연 평균 21조8100억 원에 달한다. 

이와 관련,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 사회복지 분야에 필요한 재원은 날로 증가하고 있지만 현 정부의 재원마련 방안은 자연증가분과 지출구조조정으로 한정돼 있어 매우 취약하다"라며 "특히 2017~2021년 국가재정운영계획에 따르면, 중기적으로 재정적자의 폭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즉,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복지수요와 그에 따른 재정적자를 감안할 때 사회복지세 신설 등을 통한 증세가 필요하다는 얘기였다.

대기업 사내유보금 소득·세대 생략 상속 증여에도 할증 과세 방침

정의당이 이날 세법개정안을 통해 내놓은 증세 방안은 사회복지세 신설만은 아니었다. 법인세·소득세 최고세율 등을 인상하기로 한 것이 대표적이었다.

우선, 법인세 최고세율을 25%(20억 원 초과 구간 대상)로 인상시키고 대기업 사내유보금으로 발생한 이자·배당·임대 소득 등에 대해서도 10% 할증 과세를 제안했다. 법인세 최고세율 25%는 이명박 정부 이전으로 복귀하는 것이기도 하다. 정의당은 이를 통해 각각 연 평균 6조7200억 원, 2조6900억 원의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과표 100억 원 이상 고소득 법인에 대해 최저한세율 3% 인상도 포함됐다. 이 경우, 100억 원 초과~1000억 원 이하 구간에 대해서는 최저한세율이 현행 12%에서 15%로 인상되고, 1000억 원 초과구간에 대해서는 최저한세율이 17%에서 20%로 인상되게 된다. 정의당은 이를 통해서 연 평균 1조605억 원의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득세 최고세율도 인상하기로 했다. 정의당은 현행 소득 5억 원 이상 42%로 설정된 소득세 최고세율을 소득 1억5000만 원 초과 구간에 대해 45%로 설정하기로 했다. 이 경우 연 평균 4조9500억 원의 추가 세수가 발생한다.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자녀가 아닌 손주에게 재산을 상속·증여하는, 이른바 '세대 생략' 상속·증여에 대한 할증 과세를 현행 30%에서 50%로 높이고, 1세대 다주택자의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철폐하기로 한 것도 주목된다.

공정과세를 통한 부의 재분배라는 취지에 맞춘 세법 개정 방향도 돋보였다. 정의당은 서민의 주민 안정 및 과도한 월세 및 전세금 이자 부담 등을 줄이기 위해 세입자 월세 세액공제율을 현행 10%에서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사비와 부동산중개수수료에 대해서도 15% 세액 공제를 하기로 했다.

노회찬 "증세 없는 복지국가, 모래 위에 집 짓는 꼴"

이에 대해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 세법개정안의 목표는 복지국가로의 대전환"이라며 "'정의로운 복지증세' 없이 복지국가를 이루겠다는 것은 '모래 위에 100년 가는 집을 짓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인원 1000만 명이 넘는 촛불항쟁의 바탕에는 점증하는 불평등에 대한 분노가 있었다. 이러한 분노는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김기춘 등 국정농단의 주범들이 감옥에 있다고 해도 해결되지 않는다"라면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한국당 등 다른 정당들도 이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정의당은 이 세법 개정안을 국정감사 이후인 11월 초에 발의할 예정이다. 노 원내대표는 "지금 정부가 복지와 관련돼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데 세수(확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하다"라며 "이번엔 세수 실적이 좋아서 남은 돈 10조 원으로 추경도 했지만 그것만으로 기대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의당은 적극적인 조세정책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고 우리로서는 현실적인 방안을 내놓은 것"이라며 "국감이 끝나면 여야정협의체 등을 적극적으로 가동해서 세법개정과 관련된 서로의 의견을 좁혀보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복지국가 #증세 #사회복지세 #노회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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