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5개월, 회사에서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죄인맘'이 된 '직장맘'의 고민, 120으로 해결하자

등록 2017.10.26 08:32수정 2017.10.26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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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1.17명이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기 숫자) ⓒ 통계청


지난 10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교육, 저출산·고령화, 4차 산업혁명은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이고 국가 백년대계를 좌우할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저출산'을 중요한 국정과제라고 말할 만큼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심각합니다.

통계청의 2016년 합계 출산율은 전년보다 0.07명 감소한 1.17명이었습니다. 세계 224개국 중에는 220위였고, OECD 38개국 회원국 중에는 꼴찌였습니다.

출산율이 계속 낮은 이유 중의 하나는 일과 육아를 함께 하기 힘든 사회 구조 속에 있습니다. 특히 직장에 다니며 아기를 출산하고 키우는 여성을 가리켜 '죄인맘'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직장맘 고민의 80%, 직장에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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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상담의 80%는 직장 내 출산전후 휴가, 육아 휴직 등에 관한 고민과 함께 해고, 부당전보, 대기발령, 업무 복귀 거부 등 불리한 직장 내 처우였다. ⓒ 임병도


9월 14일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체 상담 1만5460건 가운데 1만2372건(80%)이 직장내 고충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장 내 고충의 73%에 해당하는 8997건은 '출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 등이었습니다.

보육정보 등 가족관계 고충(2413건, 16%)과 심리·정서 등 개인적 고충(675건, 4%)과 비교하면, 직장맘들이 직장에서 임신과 출산으로 얼마나 고민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입사한 지 4개월이 되었을 때, 임신사실을 회사에 알리니 권고사직을 받았어요'
'임신 5개월, 회사에서 이제 그만 나와 달라는 해고통보를 받고, 해고통보를 문서로 줄 것을 요청하니 사업주는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이라며 말을 바꾸었어요'
'회사가 임신을 하였다고 하니 연장근로수당을 줄 수 없다면서 일방적으로 50만원을 삭감했어요'
'출산예정일은 두 달 반 정도 남았는데, 출산전후휴가 들어가기 전에 사직서를 미리 내고 휴가를 사용하라고 강요합니다.'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확인서를 교부 받으려면 해당 기간의 퇴직금과 출산전후휴가 90일 중 60일간 회사 측 지급분(통상임금과 135만원과의 차액)을 포기해야 한다고 합니다'

상담 사례를 보면 임신했다는 이유만으로 사표를 내라는 회사도 있었고, 출산 휴가를 받으려면 사직서를 미리 내고 휴가를 사용하라고 강요하는 사업주도 있었습니다.

결국, 직장에 다니는 여성은 임신과 동시에 직장에서 퇴출돼야 하는 존재로 인식받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무조건 아이를 낳으라는 말은 '혼자서 고통을 감수하라'는 얘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법으로 보장된 임신,출산휴가,육아휴직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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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과 제도는 임신과 출산, 육아 등을 위한 휴가와 지원책이 마련돼 있다. 그러나 실제 직장 내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 임병도


대한민국에서 직장에 다니는 여성이라면 정규직, 비정규직, 단기 근로자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임신과 출산 등에 관련된 각종 휴가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출산휴가'뿐만 아니라 임신으로 인한 하루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도 유급으로 가능합니다. 임신 28주까지는 4주마다 1회, 임신 29주~36주까지는 2주마다 1회, 임신 37주 이후는 1주마다 1회의 '임산부 정기 건강진단'도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유산이나 사산이라는 아픔을 겪었을 때도 임신기간에 따라 5일에서 90일까지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거나 만 40세 이상의 고령일 경우에는 출산 전에 44일까지의 출산휴가를 나눠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편도 배우자의 출산으로 5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그중에 3일은 유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아빠도 엄마와 동일하게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돌보기 위한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한 아이당 엄마,아빠 각각 1년 총 2년. 단 1년 미만 근무자 제외)

'법과 다른 현실, 120으로 전화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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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에 이어 2016년에 두 번째로 금천구에 개소한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아무리 법과 제도가 임신과 출산, 육아를 위해 존재하고 있다 해도 현실에서는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앞서 상담 사례에서 보듯이 회사에서는 갖은 수를 다 써서 출산휴가 등의 혜택을 막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임신과 출산 등으로 직장에서 곤란한 상황을 겪고 있다면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등에 연락해 상담과 지원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히 개인이 회사와 싸울 경우 낙인이 찍히는 '조직 문화' 속에서는 공적인 지원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2012년 7월 문을 연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는 일반 상담사가 아닌 노무사가 직접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 상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분쟁이 일어나도 법적, 행정적 지원과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직장맘이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해고, 부당전보, 근로조건 저하, 대기발령, 업무 복귀 거부 등 불리한 처우를 받았다면 '120 다산콜' (내선번호 5번)을 통해 노무사와 직접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이 어렵거나 만삭의 임산부일 경우 온라인 상담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http://www.workingmom.or.kr) 이나 찾아가는 상담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여성의 임신과 출산은 혼자만의 일이 아닙니다. 정부와 서울시, 사회 모두가 함께 해결하고 지원할 우리나라의 미래입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글은 정치미디어 The 아이엠피터 (theimpeter.com)에도 실렸습니다.
#직장맘 #죄인맘 #임신출산휴가 #서울시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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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언론 '아이엠피터뉴스'를 운영한다. 제주에 거주하며 육지를 오가며 취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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