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초하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51번(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 무엇이 문제인가

이해관계자들의 농단에 의해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로스쿨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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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필구(boxhero)등록 2017.10.28 17:15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51번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의 한계

박근혜 정권을 종식시킨 국민들은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선택하였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100대 국정과제를 통해 정부의 운영방향을 제시하였다. 그중 로스쿨과 관련된 것이 국정과제 51번(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이다.

이 과제의 실현을 위한 방법으로 제시된 것은 법학전문대학원 블라인드 면접 의무화 및 취약계층 학생선발과 장학금 지원 확대이며, 그 구체화가 특별전형선발을 기존 5%에서 7%로 확대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바라는 기대효과는 1. 교육을 통한 출발점 평등실현 2. 사회에서 격차 해소라고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년 계획'에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 과제가 실천된다 하더라도 국정과제 51번이 원하는 기대효과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이 이미 차별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떨어져서 사회적 약자와 특별전형으로 입학하는 사람들이 변호사가 되기 힘든 구조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1. 법무부의 통계를 통한 현실왜곡과 2. 학교의 합격률 부풀리기, 3. 대한변협의 로스쿨에 대한 지속적인 적대시 및 적대적 주장, 4. 학생들의 현실포기적 태도에 의한 것이다. 이하에서는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고자 한다.

2. 사회적 약자들에게 차별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변호사시험  

전문대학원이란 그 직역에 종사할 이들을 선발하여 일정과정의 수련을 거치고, 최소한의 자격시험을 통과하면 그 직역에 종사할 자격을 부여하는 직업교육기관이다. 자격시험으로서의 변호사시험은 능력시험으로서의 사법시험과 그 성격이 아예 다르다. 특히 로스쿨의 도입취지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사회적 약자 및 다양한 인력의 법조인 등용'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변호사시험이 그들에게 차별적으로 작용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그리고 그것은 리트에 응시하는 연령대와 실제로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는 연령대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다. 리트에 응시하는 연령대는 법률저널의 기사를 보면 확인할 수 있는데, 응시하는 연령대는 9년간 크게 변화가 없다. 그러나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는 연령대는 크게 변화하였다.

변호사시험 여성 합격자 비율 변화 ⓒ 양필구


변호사시험 남자 합격자 비율 ⓒ 양필구


도표를 보면 여성의 경우에는 30세 미만과 30세 이상의 합격률 차이가 제4회 변호사시험부터, 그리고 남성의 경우에는 제5회 변호사시험부터 크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4회 이후부터는 그 차이가 20%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상황과 관련해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개념이 바로 간접차별이다. 간접차별이란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그러한 중립적 기준이 특정 소수자 집단에게 불이익한 결과(disparate impact)를 야기하는 경우를 차별로 보는 개념이다. 외형상으로 중립(성, 인종 중립)적으로 보이는 고용관행, 절차, 평가라 할지라도, 그것이 이전의 차별적 고용관행이 결과했던 상태를 유지시킨다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미 연방 대법원은 Griggs사건과 Wards Cove사건에서 "단지 선의의 의도가 있었다거나 차별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사실이 곧바로 특정 집단에게 뿌리 깊은 차별로 작용하는 고용절차나 관행·기준·테스트 등을 정당화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확립하였다.

그리고 차별의 정도와 관련하여 미 연방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가 제시하는 기준은 5분의4 법칙이다. 이 법칙은 특정방식에 의하여 선발된 특정집단의 인원의 비율이 다른 특정집단의 비율에 비해 5분지4(80%)미만이면 차별이라고 판단하는 것 이다.

이 법칙이 적용된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의 Bouman v. Block 사건이다. 이 사건은 LA카운티의 군 보안관으로 일하던 Susan Bouman이 1974년에 승진시험을 통과하였으나 승진하지 못한 Bouman이 승진시험이 겉으로 보기에 중립적이지만 실질적으로 여성에게 차별적이라고 구장하며 소를 제기하여 시작되었다.

이 사건에서는 시험을 치른 1312명의 남성 중 19%에 해당하는 250명이 승진대상자가 되었고, 응시자의 10%에 해당하는 127명이 승진하였으나, 여성의 경우 79명 중 13%에 해당하는 10명이 승진대상자가 될 수 있었고 응시자의 5%에 해당하는 5명이 최종적으로 승진에 성공하였다. 결과적으로 여성의 승진률은 남성의 승진률에 66%밖에 되지 않았다. 

이에 LA 카운티는 해당 숫자가 소수에 불과하고 여성과 남성의 차이는 직무경험에서 오는 것 이므로 Bouman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일반적으로 5분의 4 규칙이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의심받게 되는 경우는 1. 표본의 규모가 작은 경우, 2. 여성의 합격률이 낮은 경우에 한정된다고 지적하였으며 해당 수치는 여성에게 명백하게 차별적 효과를 가져온다고 판단하였다.

만약 현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에 관하여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누군가가 '로스쿨 정원대비 75%'라는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에서 정한 합격률에 의하여 연령대에 따른 차별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고 가정하였다고 해 보자.

이런 상황에서 미 연방대법원이라면 현 상황이 30대 이상의 여성들과 30대 미만의 여성들을 비교했을 때 합격률의 차이가 제3회 변호사시험까지는 차별의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볼 것이다. 그러나 제4회 변호사시험부터는 5분의 4법칙에 의하여 볼 때 연령대별 합격룰이 차별의 단계에 이르렀으며 통계로 파악조차 되지 않는 특별전형의 경우에는 그 차별의 정도가 더 심할 것 이라고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하기 때문에, '로스쿨 정원대비 75%'라는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에서 정한 합격률'은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것이다. 결국 이런 현실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51번이 실현된다 하여도 고비용으로 희망고문을 당하는 사람들의 수를 늘리는 결과가 발생할 것이다. 

3. 현실을 왜곡하고 축소하려는 법무부의 다양한 시도들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는 이 나라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을 통과했다는 기존 법조인들에게는 '변호사시험을 아무런 노력도 안하고 취득한다'라고 인식되었다. 그리고 그러한 인식은 법조인이 상당수 포진되어 있는 법무부에서도 통용되었다. 이에 법무부는 다채로운 방법을 동원하여 현실을 왜곡하였다.

그 방법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통계조작이다. 물론 법무부는 과거 행해졌던 수치 자체를 조작하는 구태의연한 방법을 사용하지는 않았다. 그들이 사용하는 방법은 통계의 모집단 축소를 통하여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이 실제보다 높게 보이게 만드는 착시효과 이다. 
그 사용방법중 하나가 '응시자대비 합격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시험에 접수한 인원의 5% 정도가 시험에 응시하지 않는다.

변호사시험 접수인원과 응시인원의 차이 ⓒ 양필구


해당 도표는 변호사시험에 접수한 사람의 수에서 응시한 인원을 제외하여 결시자의 수를 파악한 것이다. 해당 %를 보면 약 5%의 인원이 결시자로 파악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응시자대비 합격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전체 접수인원 대비 48.3%에 해당하는 합격률을 51%대 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

이 3%에 해당하는 합격률이 전체로 봤을 때 큰 %는 아닐 수 있지만, 초시합격률이 70%가 넘는다는 주장과 아직도 합격률이 50%는 넘는다는 주장을 하는 대에는 핵심적인 사안이다. 여기에 초시의 범위를 휴학 및 유급 없이 3년 과정을 바로 이수하고 변호사시험을 보는 사람으로 한정하여 초시응시자의 범위를 더욱 축소시킨다. 이런 축소와 축소의 과정을 거쳐 법무부가 말하는 '초시응시자의 합격률이 높다'는 주장이 완성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미 졸업자의 수치를 산정하지 않는 문제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미 졸업자의 숫자를 파악하는 이유는, 이들이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높게 만들기 위해 통계분류상 아무 곳에도 속하지 않는 사각지대에 머무는 이들이기 때문이다.

로스쿨 미 졸업자 수치 산정 ⓒ 양필구


입학자수 추정인원을 2100으로 잡은 이유는 전체결원의 10%에 해당하는 인원을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추가선발이 가능하고, 매해 약 100여명 정도의 인원을 더 선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졸업자의 수는 전체 접수자 수에서 그 전해 불합격자의 수를 제외하여 산정하였고, 미 졸업자 수는 입학추정인원에 그 전해 미 졸업자의 수를 더하고, 거기에 해당년도의 졸업자의 수를 제외하여 산정하였다.

이에 따르면 미 졸업자 수는 해마다 약 250명 씩 증가하고 있다. 이 추세에 따르면 로스쿨 9기 혹은 10기가 되는 시점에는 미 졸업자의 수가 입학생의 수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런 미 졸업자들을 더하여 변호사시험 경쟁률을 산출하면 그 경쟁률은 다음과 같다.

미 졸업자와 변시응시자를 합산하여 도출한 경쟁률 ⓒ 양필구


이 도표를 보면 현행 변호사시험 합격률의 실상이 그대로 들어난다. 의학전문대학원 약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의 자격시험 합격률이 90%가 상회하는 것과는 달리 법학전문대학원의 자격시험(사실 능력시험화 되었다) 합격률은 33%로 추락하였다. 이 추세로 가면 9기 혹은 10기의 합격률은 20%대 초반까지 급락할 것이다.

4. 변호사양성 실적의 과대포장을 위한 로스쿨들의 통계조작

학교당국은 자신들의 교육성과를 과대포장 하기 위해, 실질적인 합격률 급락으로 제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이를 외면하고, 실적과대포장에 열중하고 있다. 특히 그들은 '입학생 전체 몇 명중 몇 명 합격', '입학정원대비 몇 명 합격'등으로 자신들의 합격률을 무한과대 포장하고 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만든 가설이 '정원대비 50%합격시 합격률'의 가설이다.

법무부와 대학당국의 합격률 산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한 가설상황 ⓒ 양필구


이 상황에서 대다수의 사람이 정답이 1이라고 답할 것이다. 하지만 정답은 2이다. 그리고 양자의 간극이 현실의 모순을 은폐하기 위한 통계의 조작이다.

제1회 A자격증 시험의 합격률이 50%라는 점에는 사람들과 인식과 현실의 차이가 없다. 그러나 제2회부터 현실인식과 실질합격률에 차이가 있다. 제2회 시험의 경우 50명의 낙방자와 100명의 응시자가 더해져 응시자는 150명이 되고, 합격률은 33.3%가 된다. 3기 때는 100명의 낙방자와 100명의 응시자를 더하여 200명중 50명이 합격하여 25%의 합격률이 실질 합격률이지만 외부에는 50%의 합격률로 공표가 된다. 대중들의 인식과 실질 합격률 사이의 차이가 2배가 되는 것이다. 결국 학교는 착시효과를 통해 실적을 2배로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학교는 '졸시로 거르기'를 통해 합격률을 확대포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위 상황에서 1/4인 25명을 매해 졸업시험으로 거른다고 가정해 보자. 그러면 합격률은 50/75 = 66.6%, 50/125 = 40%, 50/150 = 33.3%로 10%가량 높게 표시가 된다. 평균 합격률도 46.6%로 10%이상 증가한 것처럼 보이는 착시효과를 낸다. 그리고 이런 현상이 여러 번 반복될수록 명목합격률은 올라가지만 실질합격률은 변화가 없는 상황이 심화된다. 이 간극이 학생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와 학교당국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

5. 법무부와 학교당국의 콜라보레이션 - 2017 법조윤리 시험사태

하지만 이런 착시효과에도 한계는 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누적인원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변호사시험 낭인(변시낭인)이라는 용어가 생겨나고, 현실에 대하여 문제제기하는 이들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특히 졸업시험에서 과도한 인원을 솎아내는 상황에 누적되는 학생들이 많아지자 법무부와 학교당국은 협동하여 학생들이 아예 졸업시험을 못 보게 만들게 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이번 법조윤리 시험 사태이다.

법조윤리 시험은 학생들에게 변호사가 되었을 때 해서는 안 되는 일들 및 그에 대한 관련법들에 대한 최소한의 지식을 습득시키기 위해 만들어졌다. 각 로스쿨에서는 2학점짜리 수업이 개설되어 있으며, 그 수업에서 1차적으로 수업을 잘 들었는지 테스트를 하고 그 테스트를 통과한 사람들이 법무부에서 주관하는 법조윤리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진다.

전형적인 자격시험으로서의 법조윤리 시험은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운영되어 왔었다. 그러나 올해는 작년과 재작년(합격률이 95%대)과는 달리 58%라는 합격률이 나왔다. 전체 학생중 815명의 학생이 내년에 법조윤리 시험을 재응시 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를 두고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한 것에 대한 응징이니, 재시험을 봐야 한다느니 말이 많지만 그것은 차치하고자 한다. 여기서 논하고자 하는 것은 법무부와 학교당국의 의도이다.

만약 내년과 내후년에 법조윤리 시험의 합격률이 80%라고 가정해 보자. 그러면 지금 1학년이 3학년이 되었을 때 법조윤리시험 미 합격자의 누적인원은 500명이 넘는다.(매해 2000명의 인원이 증가한다고 가정했을 때 법조윤리 탈락자는 502명이다) 그리고 매 해 로스쿨 정원의 25%가 법조윤리 미 합격자로, 졸업시험을 볼 자격조차 없는 사람으로 남게 된다. 결국 올해 법조윤리 시험을 이렇게 만든 그 의도가 무엇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그 결과는 변호사시험을 보기 위해 거쳐야 하는 졸업시험조차 볼 수 없는 인원들을 대량 양산한 것이다.

6. 대한변협의 스스로의 이익에 함몰된 주장들

그리고 상황을 이 지경이 된 것에는 이익단체인 대한변협의 영향력이 변호사 배출숫자를 통제하려고 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1. 로스쿨 정원축소 및 2. 이를 기반으로 한 변호사배출수의 감소를 주장해 왔다. 그 세부사항으로는 현재 로스쿨 정원을 1500명으로 축소하고 변호사 배출 수는 1000명으로 축소하며, 현재 운영되고 있는 25개의 로스쿨 중 20개만 남기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에서 변호사 위원을 현행 3명에서 5명으로 늘려야 하며, 로스쿨의 관리를 변호사협회에서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사회적 요구 및 미래지향적 방향과는 거리가 있는 철저하게 기존 변호사들의 이익을 위한 요구일 뿐이다. 또한 로스쿨이 도입된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주장이다.

먼저 로스쿨 통폐합 및 로스쿨 정원축소에 대한 언급을 하고자 한다. 로스쿨은 법조인을 양성하는 시설이기도 하지만 지역균형발전 시설의 기능도 담당하고 있다. 해당 지역에서 자기 지역을 위해 일할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 로스쿨을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통폐합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 자체가 지역균형발전의 취지에 어긋나는 행동이다.

또한 변호사의 배출을 연간 1천명으로 축소하고자 하는 것도 대한변협의 기득권 지키기에 불과하다. 대한 변협은 배출되는 변호사의 수를 축소하자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일본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 제시는 아전인수격 해석에 불과하다. 2016년 LG 경제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1000명당 변호사의 수는 미국이 0.4명, 영국이 0.22명, 독일이 0.2명, 우리나라는 0.03명, 일본은 0.02명이다. 우리나라의 변호사 수는 인구 1000명당 미국의 8% 수준이며 영국과 독일의 14% 수준에 불과하다.

대한변협은 법무사, 노무사, 세무사등 법제종사직역(이러한 직역을 유사직역 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그들에 대한 차별이고 모욕이다)이 존재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를 비교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 외국의 경우에도 이러한 직역이 상당수 존재하기 때문이다.

현제 로스쿨 학생들과 로스쿨의 교수들은 궁극적으로는 변호사시험이 자격시험화(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한 이들이 통과하는 시험) 되어야 하지만 1차적으로 응시자대비 75%의 합격률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이 주장이 실현되면 우리나라의 인구 1천명당 변호사의 수는 얼마가 될까?

법률저널에 나온 기사를 보면 로스쿨에 입학해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의 평균연령은 약 31세이다. 우리나라의 정년이 기업은 약 56세 공무원은 약 62세 정도임을 감안할 때, 약 30년으로 변호사로 근무한다고 가정하면, 변호사의 수는 1600×30 = 4만 8천 정도이다.

만약 로스쿨 측의 요구가 받아들여진다면, 앞서 언급한 것처럼 매해 로스쿨의 졸업시험을 통과하는 학생이 1830명 정도임을 감안할 때(물론 처음 응시자대비 75%합격이 되는 해에는 약 2500명, 그 다음해에는 2천 명 정도가 배출되겠지만 3년차부터는 1830명 정도가 배출 될 것이다. 졸업인원정도의 변호사 배출은 합격률이 몇%가 되어도 똑같다. 누적인원이 얼마가 되느냐의 차이일 뿐이다) 약 5만 5천 정도가 된다. 이 정도가 되어도 인구 천명 당 변호사는 1명이 되느냐 마느냐의 정도이다.

결국 기존 1600명 선발에서 1830명 정도의 선발(누적 낙방인원 600명 초반 대), 한해 230명이라는 크지 않은 숫자의 차이 때문에 대한변협이 난리를 피우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응시자대비 75%의 합격률로 인해 배출되는 2500명, 2000명의 변호사 배출은 2008년 이후에 몇 년간 지속되어 온 일로서 그동안 법조시장이 파탄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이다.

로스쿨 6기의 경우 정원의 절반이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지 못했다. 이들이 3년간 지출한 비용을 감안하면 한해 수백억원의 사회적 지출을 제도를 통해 하고 있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번 7기 변호사시험 이후부터는 법무부의 통계방식으로도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이 50% 이하로 떨어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왜 심각한 지에 대하여 언론의 보도행태를 비판하며 같이 논하도록 하겠다.

7. 로스쿨과 관련된 언론의 보도행태 비판

로스쿨과 관련해 가장 연관성이 깊은 키워드를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금수저'일 것이다. 언론에서는 실태파악이 제대로 되지도 않은 기사들을 무한정 양산하고 있으며, 그 기사를 근거로 다른 기사들을 양산하는 '잘못된 정보의 확대'가 지속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더불어민주당 유은혜(경기 고양시병) 의원이 국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도한 세계일보의 보도행태이다. 세계일보는 더불어민주당 유은혜(경기 고양시병)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2017 로스쿨 학생 소득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67.8%의 학생이 고소득층 자녀라고 결론을 내린 자료를 단독으로 보도하였다.

세부사항을 보면 월 가계소득이 804만원(소득분위 8∼10분위)이 넘는 고소득층 자녀의 비율이 35.7%이고,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은 인원이 32.1% 인데 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은 인원을 고소득층으로 임의적으로 포함시켜 고소득층을 67.8%로 둔갑시켰다. 그러면서 유은혜의원은 "장학금 지원 비율이 줄면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등록금 부담으로 이어지고, 결국 로스쿨은 고소득층만을 위한 학교로 전락할 것"이라는 언급을 하였다. 그리고 세계일보는 이 내용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일반적으로 장학금 미신청 인원은 고소득층으로 분류된다.'라는 문구를 삽입하였다.

이 글은 참으로 터무니없는 문구이며, 저런 이야기를 분석하여 발표한 것이라면 그것이야 말로 유은혜 의원실의 자료분석능력을 심각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다.

2015년 대학교의 대학생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비율은 58.5%였다. 유은혜 의원의 분석대로라면 최소한 우리나라 대학생의 41.5%는 금수저라는 이야기가 된다. 이 이야기에 동의할 대학생은 아마 한사람도 없을 것이다. 세계일보 기자의 옹색한 문구삽입은 기자로서 제대로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을 기사화 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회의감마저 들게 만든다.

더 심각한 것은 다른 언론들의 기사양산 방식이다. 조선일보는 세계일보의 보도를 아무런 비판 없이 복사하여 기사를 내었고, 지방의 신문사들 중 상당수는 장학금 미신청자를 고소득자로 분류한다는 언급조차 없이 기사를 발표했다.

특히 기사의 타이틀이 '로스쿨, 여전히 '돈스쿨'에 SKY 대학 '천지'[조선에듀 기사제목]'라는 선정적 방식으로 만들어져서, 기사를 접하는 사람들이 세부내용을 잘 알지 못하면 로스쿨 = 금수저학교 라는 오신을 하게 만들고 있다. 특히 로스쿨이 출범하면서 특정대학의 점유비율이 사법고시 때에 비교하여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현실은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마치 로스쿨이 스카이 출신 학생들만 뽑는다는 오신을 하도록 기사가 나오고 있다.

기사의 내용처럼 로스쿨이 금수저 출신들이 오기 좋게 만든 돈스쿨인지 입증을 위하여 '가난한 학생의 가설'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실상을 파악해 보겠다.

가난한 학생이 사법고시와 로스쿨 중 어느쪽이 법조인이 되기에 수월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만든 가설상황 ⓒ 양필구


이 가설은 가난한 갑(甲)이라는 가상의 존재가 사법고시와 로스쿨이라는 두개의 트랙에서 어느 쪽이 법조인이 되기에 더 수월한가를 평가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그리고 이 가설을 잘 일고 판단한다면, 사법고시보다 로스쿨 쪽이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이들이 법조인이 되기 유리한 제도라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언론에서 로스쿨을 금수저로 몰아붙이는 가장 큰 이유는 고액의 등록금이다. 그러나 이것이 로스쿨에 흙수저들이 진학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니다. 만약 흙수저가 대학등록금, 생활비, 로스쿨등록금, 로스쿨 생활비를 전부 빚으로 해결한다고 했을 때 그 금액은 약 1억원정도이다. 여기서 사람들의 오해가 발생한다. 사법고시는 돈이 안 드는 시험이 아니라 돈이 얼마가 들지 측정이 불가능한 시험이다. 또한 사법고시 준비한다고 돈을 빌려주는 금융권은 아무 곳도 없다. 결국 그 비용을 개인이 다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이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는 법조인이 되는 과정까지 자금이 융통이 되어야 하는데 로스쿨은 그것이 가능하지만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불가능하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은 아무런 언급도 되지 않은 채 사법고시는 돈이 들지 않는다는 착각을 언론이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흙수저가 로스쿨에 진학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합격률의 급격한 저하에 있다. 법무부가 표본을 조작하고 각 로스쿨이 '지금까지 입학 몇 명 대비 합격자 몇 명, 정원대비 합격률 몇 %'라는 식의 '정원대비 50%'가설을 활용해 상황을 호도하고 있지만, 로스쿨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급격한 합격률 저하를 피부로 느끼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이 로스쿨 학생들로부터 준비생들에게 전파되어, 흙수저들은 점점 진학을 기피하게 되는 것이다.

8. 글을 마치며 - 이 글을 읽는 이들에게 바라는 점

상황이 이 지경이 된 것에 학생들의 잘못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합격률이 실질적으로 30%대 초반까지 떨어진 이 상황에서 이미 학생들은 저항의 동력을 상실하였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로스쿨의 교수들은 '우리가 나름 애쓰고 있는데 잘 안되고 있어'라고 하며 사태를 수수방관 하고 있다.

상황에 대한 해석이 다를 수는 있다. 그것은 견해의 차이이다. 그러나 상황을 해석함에 있어 제공되어야 하는 자료들이 잘못되거나 필요한 자료들이 제공되지 않는 것은 잘못이다. 이 글은 통해 로스쿨에 관하여 잘못 제공되었던 자료들, 잘못 알려진 현실에 대하여 무언가 개선이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를 통해 이 글을 읽어주시는 분들의 인식이 바뀌고 더 나아가 정책을 결정하는 분들이 학생들의 어려운 상황을 굽어 살펴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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