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국의위안부' 박유하 항소심서 1심 뒤집고 유죄

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 인정… 1심 "가치판단 문제" 무죄 판단 뒤집혀

등록 2017.10.27 10:43수정 2017.10.27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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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 등으로 표현한 혐의로 기소된 박유하(60) 세종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7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박 교수는 '제국의 위안부'에 일본군 위안부가 '매춘'이자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였고, 일본 제국에 의한 강제 연행이 없었다고 허위 사실을 기술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저서에는 '위안부들을 유괴하고 강제연행한 것은 최소한 조선 땅에서는 그리고 공적으로는 일본군이 아니었다', '위안부가 일본군과 함께 전쟁을 수행한 이들이다', '아편을 군인과 함께 사용한 경우는 오히려 즐기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앞서 1심은 "박 교수가 책에서 개진한 견해는 어디까지나 가치판단을 따지는 문제이므로 형사 절차에서 법원이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나 능력에서 벗어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구체적으로는 검찰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 명예를 고의로 훼손했다고 본 총 35곳 표현 가운데 30곳은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나머지 5곳은 사실적시지만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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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하 #위안부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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