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차명계좌 삼성증권ㆍ우리은행에 집중"

금감원, 불법계좌 1021개 조사 결과 공개 / 박찬대의원, "차명계좌 은닉이 오랫동안 이뤄진 구체적 근거"

등록 2017.10.30 20:54수정 2017.10.30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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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의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불법 차명계좌 1021개의 연도별‧금융회사별 내역 조사 결과, 계열사인 삼성증권과 주거래 은행인 우리 은행에 집중 개설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갑)은 30일, 지난 2008년 조준웅 삼성특검이 발견한 1199개의 이건희 차명계좌 중 1021개 계좌에 대한 금감원의 조사 결과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은행계좌는 64개, 증권계좌는 957개로 나타났다. 이중 은행계좌는 우리은행계좌(64개 중 53개, 약83%)에, 증권계좌는 삼성증권 계좌(957개 중 756개, 79%)에 집중됐다. 기타 차명계좌가 유지되었던 금융회사들은 하나은행(10), 신한은행(1) 등 은행과, 신한증권(76), 한국투자(65), 대우증권(19), 한양증권(19), 한화증권(16), 하이증권(6) 등 증권회사였다.

금감원 검사결과 확인된 실명확인의무 위반 계좌 <자료출처ㆍ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


또,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2003년을 기준으로 차명주식 은닉 방식이 달라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03년까지는 삼성증권을 주로 활용하되, 다른 증권회사들도 조금씩 활용한 것에 반해 2004년부터는 삼성증권만 집중 활용한 것을 알 수 있다. 박찬대 의원은 "이건희 차명재산 중 삼성생명 차명주식과 삼성전자 차명주식은 삼성증권 내의 어떤 증권 계좌에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이 1021개 계좌가 금감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이유는 '실명확인의무 위반' 때문이다. 금융실명법상 실명확인은 계좌 명의와 신분증을 대조해서 확인하게 되어 있는데, 이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비실명 계좌가 된다. 이건희 차명계좌는 비실명 계좌일 뿐만 아니라, 명의인과 실제 소유주가 일치하지 않는 차명계좌의 성격까지 띠고 있다고 박찬대 의원은 전했다.

금융실명법 제5조는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의 비실명자산에 대해서는 그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90%의 세율로 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고, 금융실명법 부칙 제6조, 제7조는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의 비실명자산에 대해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한 90%의 소득세 차등과세는 물론이고, 추가로 금융실명제 실시일 당시의 가액의 50%를 과징금으로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2004년에 개설된 증권 계좌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에 따른 증여세 부과 가능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상승세법 45조에서는, 주식처럼 등기나 명의가 필요한 재산의 경우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명의자가 그 재산을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해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 조항은 자신이 소유한 주식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해 재산을 은닉하고 조세를 포탈하려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2004년 만들어진 조항이다.


이건희 차명계좌의 경우 상증세법 시행일과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일을 따지면 사기 또는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 올해 말일까지 316개 계좌에 대한 증여세 부과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건희 차명계좌의 경우 지금까지 소득세의 차등과세나 과징금 징수 또는 증여를 적용한 증여세 부과 등이 전혀 없었다.

박찬대 의원은 이에 대해 "이번에 확보한 「이건희 차명계좌의 금융실명제 위반과 관련한 연도별・금융회사별 현황」자료는 이건희 차명재산의 은닉이 금융회사를 악용해 얼마나 오랫동안 치밀하게 이루어져 왔는지를 잘 보여준 구체적 증거다"고 주장하고, "30일 금융위와 금감원에 대한 종합국감에서 이 문제를 철저하게 따져 금융시장의 투명성과 조세정의 확립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게시 되었습니다.
#삼성 #이건희 #차명계좌 #금융감독원 #박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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