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징역 5년 구형

차은택 "문화예술인으로 이미 사형선고…매일 눈물 흘리며 반성" 선처 호소

등록 2017.11.01 11:33수정 2017.11.0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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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재소환되는 차은택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된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2월 24일 오후 서울 강남구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수사를 하고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조사 받기 위해 소환되고 있다. ⓒ 유성호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이보배 기자 = 최순실씨의 영향력을 등에 업고 '문화계 황태자'로 군림하며 이권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광고감독 차은택씨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차씨의 회사 자금세탁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차씨가 횡령한 회사 자금 일부를 변제했지만, 추가 기소된 범행 등을 고려해 선고해달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차씨는 포스코 계열 광고회사를 인수하려던 업체의 지분을 빼앗으려 하고 KT를 압박해 광고를 발주하게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27일 1차 기소됐다. 이 사건은 심리가 마무리돼 지난 4월 초 결심공판이 열렸고, 검찰은 당시 차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후 차씨는 자신이 설립한 광고제작업체 아프리카픽쳐스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직원들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해 돌려받는 수법으로 회사 자금을 세탁한 혐의(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추가 기소됐다.

결과적으로 차씨에 대해선 추가 기소분까지 병합 심리해 혐의가 추가됐지만, 검찰 구형량에는 변화가 없었다.

차씨의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추가 기소된 사건은 앞서 기소된 횡령 혐의에 포함되는 것이지 별도 행위로 볼 수 없어 무죄"라며 "만약 판단을 달리더라도 횡령 행위와 법적 평가를 같이하는 것이므로 독자적인 가벌성은 현저히 낮다"고 주장했다.

차씨는 최후 진술에서 "수년간 하루 24시간을 일하면서 작품만 만들며 지냈고 그 일을 너무나 좋아했다"며 "그러던 중 회사 직원의 소개로 최순실씨를 만나게 됐고 제가 경험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생각을 말한 것을 계기로 여기까지 오게 됐다"며 울먹였다.


이어 "매일 탄식의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이미 문화·예술인으로서 사회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다. 참회의 마음을 받아 선처해주신다면 그늘진 곳에서 보이지 않는 역할을 도맡아 헌신하는 삶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차씨의 선고를 이달 22일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 지분 강탈 사건 관련자들과 함께 내리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27일 기소된 이래 360일 만이다.

재판부는 "당초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선고하려 했지만 박 전 대통령 사건의 심리 경과에 비춰볼 때 불가능해 보인다"며 "박 전 대통령과 공모관계에 있는 KT 관련 사건 심리가 일부 진행된 만큼 먼저 선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차은택 #결심 #박근혜 #최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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