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전 안보실장 '댓글공작' 개입 소환조사

출국금지 이어 피의자로...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MB 보고 정황 파헤칠듯

등록 2017.11.03 22:05수정 2017.11.03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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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부지 결정... 질타받은 김관진 실장 지난 2016년 7월 13일, 김관진 당시 국가안보실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모습. ⓒ 남소연


이명박 정부 당시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을 지휘한 의혹이 제기된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7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국정원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오는 7일 오전 김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검찰은 이미 김 전 실장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김 전 실장이 국방부장관 재직 시절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을 지휘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활동 사실을 보고한 정황이 담긴 증거를 확보하고, 이에 대해 조사를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 댓글공작과 관련해선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 이태하 전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에 대한 압수수색과 소환조사 등이 이미 진행됐고, 임 전 실장은 오는 6일 한 차례 더 소환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사이버사령부는 2012년 총선과 대선 국면에서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후보에 유리하고 야당 후보에는 불리한 내용의 댓글을 달고 트위터를 작성하는 등의 정치관여 활동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14년 군 검찰은 이 사건을 수사해 연제욱·옥도경 전 사령관, 이태하 전 단장을 불구속 기소했지만 군사법원은 연제욱 전 사령관에는 집행유예를, 옥도경 전 사령관에는 선고를 유예했다. 일반 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이 전 단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 걸쳐 국방부장관을 역임하고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까지 지낸 김 전 장관은 자신의 댓글공작 개입을 철저히 부인해왔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2014년 군 검찰의 수사 당시 옥도경 전 사령관과 이태하 전 단장 사이의 대화 녹취록과 청와대 보고자료 등을 근거로 김 전 장관 개입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 녹취록에서 이 전 단장은 댓글공작의 주체가 사이버사령부가 아니라 국방부 차원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김태영·김관진 장관 등이 적극 격려했고, 김 전 장관의 후임인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에게도 현황보고를 했다고 밝혔다.
#김관진 #피의자 #국방부장관 #댓글공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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