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백령도축장 폐쇄 결정에 의회 "일방적 결정" 반발

조례로 운영중인 백령도축장 폐쇄, 의회 확인조차 거치지 않아

등록 2017.11.09 10:37수정 2017.11.09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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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백령도축장 전경 ⓒ 김강현


옹진군(군수 조윤길)이 조례로 지정돼 운영중인 백령도축장의 폐쇄를 결정했지만, 옹진군의회의 확인조차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옹진군의회 장정민 부의장은 "조례로 지정된 백령도축장을 폐쇄한다고 하면서 의회의 승인이나 확인 절차는 전혀 거치지 않았다"고 말하며, "백령도축장 폐쇄는 축산업자들 죽이는 정책이다"라고 주장했다.

백령도 주민들은 지난 6일 옹진군의회를 끝으로 인천시와 인천시의회에 백령도축장 폐쇄 반대 청원서를 제출했다. 군 의회에서는 군수의 일방적인 폐쇄 결정에 행정절차법 등의 문제를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민들도 행정법상 분명한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백령도축장 반대 청원자 대표 김필우씨는 "조례도 폐지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폐쇄 결정을 내린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며, "군 의회에서도 이 사실을 알고는 펄펄뛰고 있다"고 전했다.

도서해양연구소 조현근 정책위원장은 "조례에 있는 도축장을 폐쇄하고 말고는 의회 승인사항이다. 공유재산이기에 더더욱 그렇다"며,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를 보면 전부 조례를 먼저 폐지하고 나서 폐쇄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보면, 부산시ㆍ부천시ㆍ대전시ㆍ의정부시ㆍ파주군 등 조례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는 도축장의 경우 행정공고에 앞서 조례를 폐지하고 도축장을 폐쇄했다.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 옹진군의 결정은 의회의 권리를 무시한 독단적인 행정일 수 있는 것이다.

타 지역의 사례와 비교해보면 도축장 폐쇄결정의 문제는 더 확연히 드러난다.


백령도와 유사한 울릉군의 경우, 2010년에 지역 축산진흥과 연계해 기존 도축장을 허물고 신설했으며 발골·포장·냉장까지 할 수 있는 식육포장처리장까지 운영하고 있다. 또, 울릉군 농업기술센터 직영으로 7명의 직원이 관리·점검 등을 전담해 위생에도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

경기도 접경지역 도축장의 사례도 있다. 경기도는 접경지역의 경쟁력을 올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7년 4월에 '접경지역 농·축·수산물 생산 및 군납 활성화 지원 조례'를 만들어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백령도축장도 경기도 접경지역 도축장처럼 군부대에 식육을 제공하고 있고, 울릉군보다 수요 인원이 많음에도 일방적인 폐쇄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장정민 부의장은 "행정절차법상 문제를 확인하고 있다. 하지만 옹진군이 예산편성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 내년 예산에 도축장 운영비를 편성하지 않으면 운영이 힘들어진다. 이런 여러 상황을 확인하고 대응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게시되었습니다.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 #도축장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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