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가 짓밟은 장애인 '탈시설'의 꿈

"40여년 지적장애, 몇 분간 인터뷰로 판단할 수 없어"-공단 "전문의가 객관적인 기준으로 판단"

등록 2017.11.10 15:59수정 2017.11.10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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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민연금공단 부평계양지사 앞에서 '장애인의 탈시설 가로막는 장애등급제 폐지'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 김강현


인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10일 국민연금공단 부평계양지사 앞에서 '중증장애인의 탈시설 가로막는 장애등급제를 폐지하라'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 단체는 "최근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급 재심사 과정에서 어이없는 평가과정으로 한 중증장애인의 탈시설이 가로막혔다"며, "장애감수성과 한 사람에 대한 이해없이 진행되는 현재의 장애등급제 심사와 국민연금공단을 규탄한다"고 전했다.

이들에 따르면 시설에서 약 40년간 거주했던 지적·뇌병변 중복장애인 A씨는, 시설에서 나와 자립생활을 하기 위해 최근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체험 홈'에 신청해 합격했다.

A씨는 자립생활에 필요한 장애인 복지 서비스 신청을 위해 장애등급 재심사를 신청했다. 병원에서 의사소견서와 진료기록, 각종 검사를 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훈련과 공부도 진행했다.

그러나 지난 2일 국민연금공단은 A씨가 있는 시설로 전화해서 A씨의 장애 중 지적장애가 인정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중복장애로 2급을 인정받고 있는 A씨는 지적장애가 없어지면 장애등급 3급을 받게 돼, 장애연금 등 장애인복지를 받을 수 없어진다. 그래서 국민연금공단은 장애등급 재심사를 철회할 것인지, 이의신청을 할 것인지 전화로 물어본 것이다.

장애등급 2급인 A씨가 3급을 받게 되면 활동지원시간은 대폭 줄어들고 장애인 연금은 받을 수 없게 된다. 탈시설 이후 지역사회에서 살아가야 할 A씨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지원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이에 A씨와 시설, 자립생활센터가 함께 논의했지만, A씨의 장애연금이 탈락될 위험이 있다는 판단으로 이의신청을 하지 못했다. 장애연금은 그가 버는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결국 A씨는 장애등급 재심사 때문에 탈시설의 꿈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


국민연금공단이 밝힌 A씨의 지적장애가 없어진 이유는, 장애등급 확정을 위한 면접에서 "A씨가 지적장애인이라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가 전부였다고 이들 단체는 전했다. 50여년간 지적장애인으로 살아온 A씨가 공단의 몇 분간의 인터뷰로 지적장애가 없어진 것이라는게 단체의 주장이다.

이들 단체는, "장애감수성도 없고, 한 사람에 대한 이해가 전무한 공단의 장애등급 심사과정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A씨의 사례는 장애등급제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탈시설을 가로막을뿐더러 한 사람의 꿈을 짓밟는 장애등급제는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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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참석자가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를 폐지하라는 피켓을 들고있다. ⓒ 김강현


이어 ▲국민연금공단 부평계양지사는 이번 A씨 재심사 과정에 당장 사죄하고 장애등급 재심사위원들에게 장애인권 감수성 교육을 실시하라 ▲국민연금공단은 지적장애인의 장애등급 심사 기준을 전면 개정하라 ▲문재인정부는 장애등급제를 즉각 폐지하라 등을 요구하는 항의서한을 국민연금공단 부평계양지사에 전달했다.

A씨를 16년간 가르쳐왔다는 한 야학 교사는 "공단에서는 지적장애가 없다고 하는데, 당사자는 지금 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다. 막연하게 '내가 시험을 잘 못 봤나보다. 내년에 시험을 잘 봐야겠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며, "A씨가 지적 장애인이 아니라면 16년 동안 초등기초반 수업을 듣는 학생이라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연금공단 부평계양지사 관계자는,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지사 직원은 전문의가 아니다 보니까 진단을 내릴 수 없다. 때문에 지사 직원은 면담을 진행하고 소견서를 첨부해 당사자가 제출한 진단서와 함께 본부의 장애심사센터로 보낸다. 센터에서 전문의들이 참석해 결정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예전에는 병원에서 작성한 진단서를 기준으로 장애인 등록을 했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 정말 어려운 장애인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서 공단에서 진단서나 검사기록지를 보고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만들어 진 것이다"고 전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게시 되었습니다.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 #국민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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