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신입사원들에게도 유급연차휴가가 보장된다

[뉴스속의 노동법 60] 현행 근로기준법보다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를 더 보장하는 개정 근로기준법

등록 2017.11.12 17:13수정 2017.11.12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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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차 신입사원 근로자에게도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를 보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한다. 현행 근로기준법도 근로를 시작한지 만 1년이 되지 않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보장하고는 있었으나, 계속근로가 만 1년 이상 되는 경우에는 입사 첫해의 연차휴가를 공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고,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이 개정된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현행 근로기준법과 개정된 근로기준법 하에서 발생하는 휴가일 수에는 사실상 변동이 없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연차휴가 규정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반영된다고 할 수 있는데, 예시를 들어 설명하는 것이 훨씬 더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기에 가상의 신입사원 홍길동이 현행 근로기준법 과 개정된 근로기준법 하에서 몇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Q : 홍길동은 2015년 1월 1일 입사하여, 입사 첫해에 1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 2016년도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 일수는 며칠인가? 

A : 현행 근로기준법과 개정된 근로기준법 하에서 발생하는 휴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현행 근로기준법

현행 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은 계속근로기간 1년이 될 때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에서,
근로자가 입사 첫해에 사용한 휴가 일수 만큼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홍길동은 2016년 1월 1일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에서 11일을 공제한 4일을 2016년도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근로기준법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입사 첫해의 근로자에게 최대 11일의 유급휴가를 보장하고 있으므로, 홍길동은 2016년 1월 1일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에서 하루도 공제할 필요 없이 15일 모두 2016년도에 사용할 수 있다.

종전 근로기준법 하에서는 입사 후 약 2년간 사실상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연차휴가일수는 15일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적절한 휴식을 보장하고자 하는 연차휴가제도의 입법 취지를 현실적으로 구현해내지 못하였다. 이제 개정된 근로기준법 하에서는 근로자에게 2년간 26일의 연차휴가가 보장될 것이므로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겠다.

덧붙이는 글 이후록 시민기자는 공인노무사입니다. 해당 기사는 블로그 blog.naver.com/lhrdream 에 게재될 수 있습니다.
#뉴스속의 노동법 #연차휴가 #근로기준법개정안 #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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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로서 '노무법인해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노무자문, 급여관리, 근로자들의 부당해고, 체당금 사건 등을 수행하면서 널리 알리면 좋을 유용한 정보를 기사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blog.naver.com/lhr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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