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연장 기다리는 최순실 "숨쉬기 어렵다" 재판 불출석

"심장 통증 있어 안정 취할 것"... 오후에 청문절차 진행 예정

등록 2017.11.16 11:07수정 2017.11.1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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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씨가 지난 8월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심장 통증을 이유로 오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최씨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의 심리로 열린 86차 공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최씨는 "지병으로 인해 심장 통증 압박 증세가 있어 오전에 안정을 취한 뒤 오후에 출석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사유서를 재판부에 냈다. 재판부도 최씨의 불출석을 미리 알지 못해 연행할 수 있는 상태인지 아닌지 확인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형사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 뇌물 혐의를 함께 받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한꺼번에 서류증거 조사를 해야 하므로 재판을 휴정했다가 오후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최씨는 지난 6월 5일과 7월 21일에도 가슴 통증이나 어지럼증을 이유로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오전에 예정돼있던 최씨의 추가 구속영장에 대한 청문 절차도 오후로 미뤄졌다. 최씨의 변호인단 이경재 변호사는 "새로운 영장 발부에 대한 청문 절차를 오전에 진행해주실 수 있나"라고 재판부에 물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구속 이유, 범죄사실 요지, 변명 기회를 줘야 하기 때문에 피고인의 출석 없이 진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씨는 오는 19일 2차 구속 만료일을 앞두고 있다. 그는 지난해 11월 20일 미르·K스포츠 재단을 강요해 출연금을 모금한 혐의로 1차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그 뒤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강요 혐의로 다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6개월을 더해 1년 가까이 구속된 상태다.

오후에 진행될 최씨의 추가 구속영장 청문 절차에서 검찰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으로 구속 연장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씨의 변호인단은 재판부의 심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으며 최씨의 건강상태를 배려해 불구속 재판을 요구하고 있다.


#최순실 #이경재 #신동빈 #국정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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