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상납' 남재준·이병기 구속, 이병호는 기각

박근혜 정부 국정원장 2명 동시 구속... "박 대통령 지시" 시인 이병호는 풀려나

등록 2017.11.17 09:13수정 2017.11.17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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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검찰이 발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는 남재준,이병호 (왼쪽부터), 이병기 전 국정원장 (지난 11월13일 검찰 출석 당시 사진) ⓒ 최윤석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전직 국정원장 두 명이 동시에 구속됐다. 유일하게 '대통령 지시'를 시인한 걸로 알려진 이병호 전 원장만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청와대에 특활비를 상납한 혐의(국고손실 등)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에 대해 "범행을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중요 부분에 관해 증거인멸할 염려가 있어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같은 혐의로 구속 기로에 놓였던 이병호 전 원장에 대해선 "주거와 가족, 수사 진척 정도 및 증거관계 등을 종합했을 때 도망과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범행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있어"

앞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박근혜 대통령 취임 3개월 후인 2013년 5월부터 임기 전반에 걸쳐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십억 원이 청와대로 상납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이 돈이 청와대 몫의 특수활동비와 무관하게 사적으로 유용됐다고 보고 상납자인 전직 국정원장 3명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뇌물공여,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나아가 검찰은 국가 안보를 위해서만 쓰여야 할 공작비가 최고위급 공무원에 의해 사적으로 유용됐다는 사안의 중대성과 이미 구속된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이들의 신병을 모두 확보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병호 전 원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은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영장이 기각된 이병호 전 원장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상납 지시'를 유일하게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대 국정원장으로서 처음 상납을 시작한 남재준 전 원장은 청와대의 요구로 돈을 주었으나 박 전 대통령의 직접 요구는 없었다고 소명했다. 재임시절 상납금을 매달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한 이병기 전 원장은 특활비 상납이 국고손실에 해당하는지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직 국정원장 2명이 구속되면서 이제 검찰 수사는 이 돈의 최종 종착지인 박 전 대통령으로 향한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은 사실상 피의자로 조사가 불가피하다"면서 "조사 방식이나 시기는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병호 #이병기 #남재준 #구속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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