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논란 경주경실련, '지역경실련 표준규약위반' 논란

집행위원장 공동대표 1인 겸임... 경주경실련 "업무추진 위해 불가피한 조치"

등록 2017.11.20 11:31수정 2017.11.2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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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말 경주경실련 사무실 이전 및 소식지 출판기념회 참가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가운데 길종구 경주경실련 집행위원장, 최양식 경주시장이 나란히 앉아 있다. ⓒ 경주포커스


경주경실련이 소식지를 창간하면서 한수원과 한국원자력환경공단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아 도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여기에 경주경실련이 올해 구성한 새 집행진에서 집행위원장 1명이 공동대표를 겸임한 것은 경실련이 제정한 지역경실련 표준규약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 2006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제정한 지역경실련 표준규약에 따르면, 제11조 <총회> 4항(권한)에서 '총회'에서 공동대표, 감사, 집행위원을 선출하고, 제12조 2항에서, 집행위원장은 집행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했다. 또한 21조에서는 [임기와 결격]을 규정하면서 3항, '겸직제한' 규정을 두고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은 조직 내의 다른 선출직 임원을 겸할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경주경실련처럼 특정 1인이 집행위원장과 공동대표를 겸하는 것은 경실련(중앙)이 제정한 지역경실련 표준규약에 위배되는 셈이다.

전임 경주경실련 사무국 관계자는 "시민운동단체가 규약을 위반하는 것은 상식밖의 행위"라면서 "공동대표와 집행위원장의 겸직으로 인해 상호 견제기능을 상실하는 등 조직관리상의 문제가 노출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길종구 경주경실련 집행위원장 겸 공동대표는 "경주경실련의 특수한 사정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길 위원장은 "경주경실련에는 종전에 공동대표가 3명 있었지만 동시에 임기가 만료되면서 공석이 됐다. 그후 공동대표를 모시는 데 실패한 상황이었지만, 대외활동은 모두 공동대표 명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경주경실련의 업무추진을 위해 불가피하게 겸임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사무국에서 공동대표를 빨리 조치해야 한다는 요청이 있었고, 집행위원회에서 논의해 본 결과 대외적 업무를 위해 겸임해도 된다는 취지의 결론이었고, 그후 임시총회를 거쳐 공동대표를 겸임하게 된것"이라고 해명했다.


경실련은 △ 조직내 특정인의 비정상적인 영향력이 장기간 지속돼 사조직화의 우려가 있는 경우 △ 조직 내부의 갈등심화로 정상적인 조직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 경실련의 규약, 규칙, 지침등을 이행하지 않고 시정명령을 수용하지 않는 경우 등 11개의 항목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지역경실련(지부)에 대해 사고지부 지정 혹은 폐쇄 할수 있도록 하는 지부조직 설립, 운영, 폐지에 관한 규칙을 두고 있다.

한편 최근 불거진 경주경실련 후원금 수수 등 각종 논란과 관련해 경실련 윤순철 사무총장 등은 지난 18일 경주경실련을 방문, 현지 조사를 실시했다. 윤 총장 등은 길종구 집행위원장 등 현 집행부와 문제를 제기한 김향희 사무차장 등을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했다. 

후원금 수수, 지역경실련 표준규약위반 등 각종 논란에 대해 경실련 중앙이 어떤 조치를 할지 주목된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인터넷신문 경주포커스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경주경실련 #경주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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