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부정입찰 및 부실자재 의혹'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등록 2017.11.21 11:06수정 2017.11.2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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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인터넷신문은 지난 2017년 8월 11일자 「수도권매립지 3-1공구 기반공사 '부정입찰' 파문」, 9월 18일자 「수도권매립지공사, '3매립장 부실 의혹' 공개검증 취소」제목의 기사에서, 조달청이 매립시설에 들어가는 부직포의 입찰과정에 부정이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해지를 주문했음에도 인천지방조달청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계약을 유지하고 시공을 강행해 부정입찰을 묵인한 셈이 되었고, A업체가 납품한 제품은 해당 업체가 직접 생산할 수 없는 것으로 다른 업체가 생산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납품업체의 직접생산 위반과 입찰방해 혐의를 조사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인천지방조달청으로부터 계약이 유효하다는 의견을 받은 후 부직포를 납품받아 검수 처리한 것으로 부정입찰을 묵인한 적이 없고, 수원지방검찰청은 A업체의 직접생산 위반 및 입찰방해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을 결정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편, A업체는 'A업체가 부직포(폭 4m 이상)를 직접 생산할 수 없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납품된 부직포는 A업체가 직접 생산한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수도권매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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