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A 문화원장, 징역 6개월에 집유 1년 선고

상주단체 단원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

등록 2017.11.21 12:16수정 2017.11.21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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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상주단체 단원을 강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대전 A 문화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판사 곽상호)은 21일 A 문화원장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선고했다.

A 문화원장은 지난해 11월 28일 밤,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상주단체 단원을 끌어안고 입맞춤을 시도하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여성단체 관계자는 "해당 문화원장이 아직 현직을 유지하고 있다"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문화원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전시 출연기관장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구형(지난 16일)됐다.

동료 의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대전의 모 서구의원에 대해서는 신상공개와 징역 1년 형이 구형(지난 13일)됐다.

해당 출연기관장과 서구의원은 혐의를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선고 공판은 각각 다음 달 열린다.
#강제성추행 #대전 #문화원장 #대전서구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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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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