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인천시당, 국토부에 제3연륙교 조속 착공 건의문 전달

국토부에 손실보전금 협상 가이드라인 제시, “손실보전금 범위 70%이하로 할 경우 무리 없어”

등록 2017.11.21 16:30수정 2017.11.2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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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위원장 박남춘, 이하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등 13명은 '제3연륙교 2018년 착공을 위한 손실보전금 협상 조속 마무리'를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

민주당은 "지난 9월 말, 인천시에 '제3연륙교 조속 착공을 위한 협상 마무리'를 촉구하는 성명을 2회에 걸쳐 발표했다. 하지만 두 달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시는 여전히 손실보전금을 이유로 적극적인 협상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3연륙교는 영종과 청라를 연결하는 4.88km의 해상연륙교로 지난 2005년 개발계획이 수립됐으나 아직까지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5000억원에 달하는 개발비용을 영종·청라지구 아파트 분양 당시 조성원가에 포함해 이미 확보한 상황이다.

개발이 늦어지는 이유는 인근의 민자 도로인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손실보전문제 때문이다. 2005년, 당시 건설교통부(현 국토부)가 영종대교와 인천대교를 운영하는 민간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에 '경쟁방지' 조항으로 인해, 제3연륙교 개통으로 영종대교와 인천대교를 운영하는 두 민간사업자의 운임수입이 감소하면 그 손실액을 정부가 부담해야한다.

국토부와 인천시는 그동안 손실보전금의 책임 주체를 정하지 못했으나, 지난 10월 17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청장 김진용)이 "시가 손실보전금을 떠안아 올해 말 기본 용역을 마치고 2025년에 개통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히며 해결됐다. 하지만 어느 정도까지 보전 할 것이냐는 범위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민주당은 "협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조속히 협상을 마무리 할 수 있게 건의문을 전달한다"고 전하며 "관련 법률과 회계 자문 등을 검토 한 결과, 손실보전의 요건과 범위를 70%이하 수준으로 책정 하는 것이 법률 등에 규정된 내용에도 부합하고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남춘(남동 갑) 인천시당위원장은 "민간사업자의 손실보전 범위를 70% 수준으로 낮출 경우, 인천시가 부담해야 할 손실보전금이 최대로 잡아도 400억원 이하가 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며 "내년부터 착공해도 2025년에 제3연륙교가 완성되는데, 그 때가 되면 인천공항을 포함해 영종도로 유입되는 교통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손실보전을 할 필요가 전혀 없을 가능성이 높다. 인천시가 손실보전금을 핑계로 미루는 것은, 시장이 시민들에게 한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국토부와 민간사업자간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 이번 달 안으로 결과나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결과를 보고 국토부와 손실보전에 대한 협상을 마무리 할 것이다"고 전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게시 되었습니다.
#인천시 #민주당 #제3연륙교 #국토부 #건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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