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재개 앞둔 박근혜, 더 불리해졌다

'직접뇌물' 이재용 공소장 변경,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으로 새로운 혐의 드러나

등록 2017.11.21 17:33수정 2017.11.2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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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연장된 박근혜 다시 구치소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10월 1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을 마친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형사재판이 오는 27일 재개될 예정인 가운데 박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정황들이 쏟아지고 있다. 변호인단 사임으로 42일 동안 재판 공백이 생긴 상황에서 새로운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도 생겼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공소장을 변경했다. 1심에서 무죄로 나온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한 부분을 유죄로 인정받기 위해서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이 두 재단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해 삼성이 박 전 대통령 대신 자금을 댄 것으로 보고, '제3자 뇌물'에서 단순뇌물로 공소사실을 변경했다. (관련 기사: 특검, 이재용 '직접 뇌물'로 공소장 변경... 1심 무죄 뒤집힐까?)

이는 박 전 대통령의 유죄 입증에도 영향을 준다. 제3자 뇌물죄가 삼성그룹이 이미 존재하던 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이라면, 단순뇌물죄는 삼성그룹이 박 전 대통령 대신 지원금을 냈다고 본다. 재단법인은 자금을 출연한 사람이 인사권을 행사해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씨와 두 재단 인사에 개입했다면 출연금도 박 전 대통령이 내야하는데, 그것을 삼성이 대신 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직접적인 수익자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의 공소장이 변경됨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재단출연금을 강제 모금한 혐의에 대한 공소사실도 재개되는 공판에서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박 전 대통령은 다른 국정농단 피고인들의 유죄 판결에 속속들이 등장한다. 범죄행위가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는 것이다.

지난 1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부장판사 이재영)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관한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 문제를 챙기라는) 지시가 있음을 적어도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며 1심과 달리 박 전 대통령의 의결권 행사 개입을 인정했다.

박 전 대통령의 공판을 심리해온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도 청와대 문건 유출에 박 전 대통령이 공모했다고 인정했다. 지난 15일 재판부는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유죄를 선고하면서 "대통령과 정 전 비서관이 공무누설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결정이 있어 충분히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공모관계 인정에 특활비 혐의까지

새로운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문고리'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와 관련해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들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2013년부터 작년까지 매달 5000만원에서 1억원을 국정원에게 상납받았다고 보고, 박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재판에 불출석할 가능성이 높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0월 16일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재판부를 비난했다. 변호인들도 모두 사임해 재개되는 재판에서는 국선변호사가 나올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법원 관계자는 "구속 피고인의 궐석재판은 흔하지 않다"라며 "재판정에 나와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것보다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특수활동비 #정호성 #문형표 #궐석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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