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현민 '선거법 위반' 첫 재판 참석... "혐의 전면 부인"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 '프리허그' 행사에 선거 로고송 튼 혐의

등록 2017.11.27 17:25수정 2017.11.2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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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첫 공판을 마치고 귀가하고 있다. ⓒ 이희훈


지난 대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탁 행정관의 첫 공판을 열었다. 탁 행정관은 직업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라고 답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월 6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탁 행정관을 기소했다. 탁 행정관은 19대 대선 선거운동기간이자 사전투표 기간이었던 지난 5월 6일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프리허그' 행사를 진행하며 배경 음향으로 문 후보의 로고송(선거홍보 음성)을 틀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무대 사용 비용으로 약 200만 원을 위법하게 받았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탁 행정관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김 변호사는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이다"라며 "담당자에게 로고송을 건네고, 프리허그 행사로 무대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건 인정하지만 이런 사실들은 선거운동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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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첫 공판을 마치고 귀가하고 있다. ⓒ 이희훈


이어 김 변호사는 "공소사실은 선거홍보 음성을 오디오 기기와 확성장치를 사용해 재생했다는 것인데 탁 행정관은 실제 담당자가 오디오를 사용했는지 알지 못했다"며 "검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특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탁 행정관은 무대 비용도 주고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앞서 버스킹이라는 행사가 있어 우발적으로 추가된 프리허그 행사에 무대를 조금 더 쓰게 해달라는 취지로 요청한 것"이라며 "비용을 주고받겠다고 얘기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탁 행정관에게 무대 사용을 허가한 박아무개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박씨는 '프리허그' 행사 당시 '투표 독려 릴레이 버스킹'을 진행했고, 탁 행정관에게 무대 사용을 허가한 바 있다. 


탁 행정관 측은 "(탁 행정관이) 12월에 해외 행사 등 행사가 상당히 많아 12월 공판 진행은 힘들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다음 해 1월 9일 박씨에 대한 증인신문 뒤 같은 달 25일 피고인 신문을 포함한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탁현민 #공직선거법 #행정관 #프리허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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