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목포시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1심 5백만원 선고

최석호 시의원, 제19대 대선 불법선거운동으로 2018년 지방선거 출마 불투명

등록 2017.11.30 18:10수정 2017.11.30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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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호 목포시의원(국민의당)은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선고) 재판결과에 벌금 5백만원(검사 구형과 같음)으로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로 인해 최석호 시의원은 내년 선거출마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지난 4월 27일 제19대 대통령선거에 국민의당의 최석호 시의원과 노경윤 시의원은 SNS를 통한 가짜뉴스와 허위사실 유포하는 등 조직적인 불법선거운동을 벌이다 적발됐다.

최석호 의원은 2005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에게 보낸 편지를 '문재인 후보가 김정일 위원장에게 보낸 편지 전문'으로 둔갑시켜 허위사실을 페이스북에 유포해 악의적인 '종북몰이'를 한 혐의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전남선대위는 "잇따르는 가짜 뉴스 유포는 현실인식과 역사의식, 그리고 악의성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며 "지난 대선 최고의 네거티브 소재를 재탕했을 뿐 아니라, 영상조작까지 해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후보를 모욕했다"며 전남도선관위에 수사의뢰를 했다.
#최석호 목포시의원 500만원 선고 #가짜뉴스 유포 혐의 #악의적인 종북몰이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결과 #국민의당 최석호 목포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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