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술 먹었다고 봐주면, 술 먹고 운전한 것도 봐줘야지"

'주취감형' 청와대 국민청원 20만 돌파

등록 2017.12.05 19:10수정 2017.12.06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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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전 국민을 경악하게 만들었던 성폭행범 조두순. 그의 만기 출소 시기가 3년 앞으로 다가오며 청와대 홈페이지 내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그의 출소를 반대하는 국민들의 요구가 지속해서 오르고 있다.

지난 9월 시작된 '재심으로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 달라'는 청원에 동참한 사람이 60만 명을 돌파한 데 이어 지난달 4일 시작된 '주취(酒醉) 감형 폐지' 청원에 한 달 동안 참여한 사람이 20만 명을 넘은 것이다.

주취감형이란, 술에 취한 상태를 심신미약의 한 형태로 보고 술에 취한 채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처벌을 줄여준다는 의미다. 청원 동참자가 '한 달 내 20만 명'을 넘어설 경우 공식답변을 하기로 한 청와대는 조만간 주취감형 폐지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청원은 지난 4일에 종료됐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청원 게시물에 근거해 주취감형 제도를 폐지하는 '형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 의원은 "음주운전은 무겁게 처벌하면서 성폭행 등 비해자가 있는 범죄의 경우 음주가 형의 감경 사유가 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제도"라며 "음주로 인한 범죄는 자의로 심신미약을 야기했다는 점에서 감경해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제외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답변이 주목되는 시점이다. 과연 이번 청원을 통해 한국은 오랜 '유취무죄, 무취유죄' 관행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국민청원 #조두순 #주취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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