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역 안중근 동상은 '불법조형물'"

시민단체 버드나무포럼, 안병용 의정부시장 고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 정황

등록 2017.12.12 14:28수정 2017.12.1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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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버드나무포럼(대표 김영준)이 안병용 의정부시장을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12일 고발했다. ⓒ 버드나무포럼 제공


의정부역 동부광장 평화공원에 설치된 안중근 의사 동상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시민단체 버드나무포럼(대표 김영준)은 12일 안병용 의정부시장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중국민간단체 차하얼학회가 제작·기부해, 2017년 8월 의정부역 앞에 설치된 안중근 동상에 대가성이 있다는 게 버드나무포럼의 주장이다. 또한 의정부역 안중근 동상이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버드나무포럼은 "2015년 5월 의정부시, 중국 차하얼학회, 한국국제문화교류원, 신한대학교가 '안중근 의사 및 임시정부청사 기념사업'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 이 문서 안에 신한대학교가 중국의 톈진공업대, 톈진외국어대, 산둥관광대 등과 교류할 수 있는 특혜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의정부시가 차하얼학회로부터 16억 원 상당의 안중근 동상을 기증받고, 신한대학교가 중국유학생을 유치하도록 해 김영란법을 위반한 정황이 보여 고발했다"라고 밝혔다.

"의정부역 안중근 동상은 불법조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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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8일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역 광장 근린공원에서 설치된 안중근 동상. 의정부시 관계자들이 중국 측이 기증한 안중근 동상을 설치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의정부시장이 피고발인이 된 것과 동시에 의정부역 안중근 동상에 대한 '불법적 요소'도 제기됐다. 버드나무포럼은 "의정부시가 안중근 동상을 설치하는 데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위반했다"라고 지적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조>
제5조(기부채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기부(寄附)를 받아들일 때에는 기부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적은 기부서와 권리 확보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재산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나 임야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기부할 물건의 표시 / 2. 기부자의 명칭,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 3. 기부의 목적 / 4. 기부할 물건의 가격 / 5. 기부할 물건의 도면


의정부역 안중근 동상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던 버드나무포럼은 의정부시에 동상 설치에 관련된 서류(기증서, 운송장 등)를 공개해달라고 청구했으나 의정부시는 "관련 증빙자료가 없다"라고 답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명시된 '기부자 명의의 기부서' '권리확보에 필요한 서류'가 없는 상태인 것.


차하얼학회가 의정부시에 안중근 동상을 기부하면서 따로 서류를 작성하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12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구체적인 사안은 차하얼학회와 협의 중에 있다"라고 말했다. 기부 관련 서류가 없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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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중근동상 #안병용 #차하얼학회 #의정부역 #안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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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기획편집부 기자입니다. 조용한 걸 좋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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