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블라인드 채용해봤더니... 합격자 전원이 여성

"심사시 성별·지역·학력·가족관계 비공개... 적합성만 평가"

등록 2017.12.13 17:52수정 2017.12.1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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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블라인드 채용 방식으로 대통령비서실 전문임기제 공무원을 뽑은 결과 합격자 전원이 모두 여성이었다. ⓒ pixabay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청와대가 블라인드 채용 방식으로 대통령비서실 전문임기제 공무원을 뽑은 결과 합격자 전원이 모두 여성이었다.

청와대는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일자리통계 전문가, 통번역 전문가, 문화해설사, 동영상 전문가, 포토에디터 등 5개 직위에 6명을 전문임기제(최대 임기 5년) 공무원 채용 최종합격자로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채용은 지난 11월 10일부터 원서 접수를 시작해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실기테스트 등의 과정으로 한 달가량 진행됐다. 평균경쟁률은 44대 1이다.

청와대는 이번 채용에서 블라인드 채용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기로 하고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자료에 학력과 출신지, 나이, 가족관계 등을 기재하지 않도록 해 심사위원들이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지 않고 경력과 전문성 등만 보게 했다고 설명했다.

실기테스트에서는 직무별로 일자리 관련 통계분석, 영한·한영 순차통역 및 번역, 문화해설 시연, 동영상 및 사진 대표작 심사 등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면접의 경우 소관 비서관실 직원 1명과 외부 전문가 등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고 한다.

"관행대로라면 이런 결과 안 나왔을 수도"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기자들을 만나 "블라인드 채용을 해보니 관행에 가려 있던 우수한 재능의 여성을 대거 모시게 됐다"면서 "관행대로라면 이런 결과가 안 나왔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비서관은 "청와대에서 처음 하는 블라인드 채용이어서 인사혁신처에 전형 과정을 점검받고 의논도 했다"며 "지금까지 봐 온 블라인드 채용 중 가장 모범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전했다.

결과 발표 후 최종합격자들의 출신 대학을 분석한 결과 연세대 출신이 2명이었고 숙명여대, 덕성여대, 서울예대, 경일대 출신이 각각 1명씩이었다.

급여 수준은 채용 직급에 따른 공무원 기준을 적용하되 경력에 따라 4천만원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합격자들이 신분조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임용되면 결격사유가 없는 한 최대 5년의 임기를 보장받는다. 이들의 업무 성과가 좋다면 5년 뒤에도 임기를 연장하는 방안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이번에 채용한 신규인력의 인건비는 연가보상비를 절감한 결과다.

이 비서관은 "연가 활성화 지침을 수립해 운용한 결과 연가보상비가 2억 2천만원 정도 남았다"면서 "향후 일·가정 양립을 위해 연가를 100% 쓸 수 있게 해 연가보상비 절감액이 늘어나면 공무원 전문임기제가 유지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청와대 #블라인드채용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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