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기환 전 정무수석 항소심도 징역 3년 6개월

엘시티 비리 관련 현 전 수석 항소 파기하고 원심 유지

등록 2017.12.14 12:26수정 2017.12.14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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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소환되는 현기환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올해 1월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수사를 하고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소환되고 있는 모습. ⓒ 유성호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현기환(58)씨가 엘시티 비리 사건 관련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은 형량이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열린 현 전 수석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현 전 수석의 항소를 파기하고 징역 3년 6개월, 벌금 2천만원, 추징금 3억7309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 전 수석이 엘시티 시행사 회장으로 있던 이영복씨에게서 뇌물을 받은 점을 인정했다.

1심에서는 무죄였던 90여만 원이 추가로 유죄로 인정됐지만, 공소장 변경 과정에서 뇌물 수수액을 1946만원 가량에서 1926만원으로 소폭 줄어들었다. 하지만 추징금만 20만 원 정도 줄어든 것을 빼면 주형에는 변함이 없다. 알선수재 혐의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변경됐다.

현 전 수석은 엘시티 계열사 법인카드와 상품권 등으로 1억400만원과 식대와 술값 2천120여 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정관계에 금품 로비 등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이 회장은 앞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현 전 수석은 이밖에도 엘시티 사업과는 별개인 건사사업의 시행사 측으로부터도 고급 차량 리스와 운전기사를 지원받고 3억 원 가량의 돈을 받아 쓴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현기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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