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국민연금 체납처분 유예, 하청노동자만 피해"

민주노총 경남본부, 대책위 "체납처분 유예 중단, 피해 대책" 호소

등록 2017.12.18 11:36수정 2017.12.18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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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민연금 체납처분 유예 조치를 2017년 12월까지 반드시 중단하라. 정부는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한 2016년 7월 이후 발생한 조선소 하청노동자의 국민연금 체납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하라."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거제통영고성 조선소 하청노동자 살리기 대책위원회'는 18일 경남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촉구했다.

박근혜정부는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면서 4대보험(산재, 고용, 건강, 국민연금) 체납처분 유예 조치를 했다. 이 조치는 2016년 7월부터 1년간 시행되었고, 이후 연장되었다.

정부는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2018년 6월까지 1년 더 연장하면서 4대보험 체납처분 유예 조치도 함께 연장했다.

4대보험 가운데 산재보험료는 업체가 전액 부담하고, 나머지 3개는 업체와 노동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그런데 국민연금의 경우 정부에서 체납처분 유예조치를 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노동자들이 국민연금을 내도, 회사가 납부를 하지 않는 데서 발생한 문제다.

거제와 통영지역 일부 조선소 하청업체들이 도산하고 난 뒤,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례가 있었다. 지난해 거제 한 하청업체의 경우 도산한 뒤, 체불임금은 4억 원 가량이었지만 4대보험 체납액은 18억 원에 달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체납 되면서 그 부담은 고스란히 노동자들의 몫으로 남겨졌다. 이에 노동자들이 '국민연금 체납처분 유예 중단'과 함께 '피해 대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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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경남본부와 ‘거제통영고성 조선소 하청노동자 살리기 대책위원회’는 18일 경남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선업 국민연금 체납처분 유예 중단하고 하청노동자 피해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 윤성효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거제통영고성 조선소 하청노동자 살리기 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는 회견문을 통해 "조선업 국민연금 체납처분 유예 중단하고 하청노동자 피해 대책 마련하라"고 했다.

이들은 "멍청한 정부의 황당한 정책이 대량해고로 길거리로 내몰리는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을 더욱 고통에 빠뜨리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는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면서 기업에 대한 단기 경영지원 방안의 하나로 2016년 7월부터 4대보험 체납처분 유예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4대보험 통합징수 기관인 건강보험공단은 기업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러자 많은 조선소 하청업체들이 하청노동자의 임금에서 4대보험 노동자 부담분을 꼬박꼬박 공제하면서도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결과적으로 하청노동자의 임금에서 공제한 4대보험료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하청업체 사용자가 다른 용도로 유용하고 있는 것"이라 덧붙였다.

이들은 "4대보험료를 체납하다가 하청업체가 폐업을 하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들이 입게 된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은 하청업체가 보험료를 체납해도 노동자가 보험 서비스를 적용받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국민연금의 경우 체납을 한 상태에서 하청업체가 폐업하게 되면 체납금액은 모두 노동자의 피해로 돌아오는 것"이라 했다.

대책위는 "이는 그 결과를 제대로 예상하지 못한 탁상행정의 전형이자, 정부의 명백한 정책 실패다. 그리하여 가뜩이나 대량해고와 임금체불로 고통 받고 있는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에게 정부가 나서서 또 하나의 고통을 안겨 준 것"이라 했다.

대책위는 "조선업 4대보험 체납액은 시간이 갈수록 큰 규모로 늘어나고 있고, 그 피해도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며 "거제시 조선업 사업장의 국민연금 체납 현황을 보면 월 평균 체납액이 2016년 7월~12월에는 평균 5.3억 원이었던 것이 2017년 1월~5월에는 평균 9.8억 원으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리하여 2017년 11월 20일 현재 거제시 조선업종 지원사업장 4대보험 체납 총액은 약 375억 원에 달하며, 그 중 100% 노동자의 피해로 돌아오는 국민연금 체납액만 135억 5천만 원이나 된다"며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을 합한 국민연금 체납총액은 152억 5천만 원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에 대해 이들은 "자신들의 정책실패가 가져 온 피해를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적극적인 대책 마련은커녕 그 피해를 방관하고 피해가 더 커지는 상황에 대해 태연한 모습을 보이는 정부에 정말 답답하고 화가 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대량해고로 길거리로 내쫓기고 임금체불로 하루하루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에게, 이제는 매달 월급에서 꼬박꼬박 공제한 국민연금마저 강탈해 가서 미래의 삶마저 빼앗아 갈 것인가"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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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경남본부와 ‘거제통영고성 조선소 하청노동자 살리기 대책위원회’는 18일 경남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선업 국민연금 체납처분 유예 중단하고 하청노동자 피해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 윤성효


#조선업 #4대보험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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