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모 사립대 총장, 구내식당 업주에 접대비 대납 요구 의혹

전 초빙교수 B씨, 1천만 원대 요구 폭로... A총장 “B씨에 빌려준 돈, 접대비로 갚게 한 것"

등록 2017.12.20 10:37수정 2017.12.20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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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총장과 B씨 사이에 오고간 문자메시지. A 총장은 문자를 통해 송금할 계좌를 알려줬다. ⓒ 충북인뉴스


청주의 한 사립대학교 총장이 구내식당 운영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학교에서 초빙교수로 근무했던 B 교수는 문자메시지 등 증거를 공개하고 A총장에게 제공한 금품 내역을 폭로했다. 이에 따르면 A 총장은 계좌번호를 알려주며 B씨에게 13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송금을 요구했다.

A총장은 문자로 송금을 요구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빌려준 돈을 받은 것일뿐 금품이나 뇌물을 요구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는 "대학을 운영하다보면 접대를 하는 자리가 있다. 1차로 소주를 먹고 2차로 이어진 적이 있어 업소 계좌를 알려주고 대신 납부케 했다"고 말했다.

이런 해명에도 지불액이 200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접대장소가 유흥주점으로 추정돼 또 다른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몇 달 전까지 청주의 한 사립대학교 초빙교수로 재직했던 교수 B씨. 그가 <충북인뉴스>를 찾아와 A총장을 알고 지내며 있었던 일들을 공개했다. B씨는 A총장과 학교 동문 선후배 사이로 그동안 학교 구내식당 운영과 부설기관 업무를 맡았고 최근에는 초빙교수로 근무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또 일정기간 A총장 부부가 실제 소유한 업체의 명의 대표를 맡은 적이 있다고 밝혔다.

B씨는 이 과정에서 A 총장으로부터 금품제공을 요구 당했다고 폭로했다. 그가 밝힌 금품 상납요구는 총 일곱 차례.

B씨에 따르면 구내식당을 운영했던 2013년과 2014년 사이에 금품 1060만원을 요구 받았고 요구대로 A총장이 알려준 계좌에 입금하거나 현금으로 입금했다.


금품 요구는 문자로 이뤄졌다. B씨가 증거로 제시한 A총장과의 문자메시지에는 "부탁좀 드릴께요. 이백만원 입금 좀 해주세요"라며 계좌번호와 예금주 성명이 기재됐다. 또 다른 메시지에는 "○○은행 계좌 ***** 예금주△△△에게 백삼십(만원)을 보내주셨으면 합니다"라고 돼있다.

B씨 "총장이 전임교수 시켜주겠다"며 돈 요구

그는 A 총장이 교수 자리를 제안하며 금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금품을 처음 요구받을 당시에 A총장이 '조리과를 신설해 전임교수를 시켜주겠다"거나 "대학에서 위탁 운영하는 모 기관 식당 및 자판기사업을 하도록 해 돈을 많이 벌게 해 주겠다"고 하는 등 자신을 기만했다고 밝혔다.

B씨는 "A 총장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금품을 요구해 따를 수밖에 없도록 상황을 만든 뒤 자신으로부터 금품을 상납 받았다"고 주장했다.

B씨는 A총장이 자신으로부터 현금을 받아간 뒤 이후에 대학에서 행사비 명목으로 갚는 등 교비를 유용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A총장이 급한일이 있다며 5만원권으로 300만원을 준비해달라고 부탁한 뒤 식당으로 와 직접 가져간 일이 있다"며 "그때 총장은 '학교 총무과에서 다른 행사비로 대체 지급해 줄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B씨는 "이후 대학 총무과에서 두 차례에 걸쳐 돈을 지급했다"며 당시 대학 측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증거로 제시했다. B씨에 따르면 A총장은 구내식당에서 사용하는 쌀까지 가져갔다.

B씨는 총장 뿐만 아니라 일부 교직원들도 자신에게 금품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보직을 맡고 있는 모 학교 관계자는 자신에게 수백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준비하게 하고 집까지 배달하게 했다고 폭로했다.

그는 이에 대한 증거로 명절 선물을 받은 교직원들의 명단과 A총장이 보낸 감사하다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제시했다.

A총장 "교수자리 달라며 B씨가 협박했다"

B씨는 학교 관계자가 기자에게 줄 상품권을 자신에게 준비하도록 한 뒤 구입비용 일부를 설명절 떡국 대금에 포함시켜 갚았다고 밝혔다. 그는 "대학 모 관계자로부터 '기자들을 초청해서 상품권을 나눠주려고 하는데 320만원어치 상품권을 구입해 달라'고 요청을 받았다"며 "이후 설명절 떡국 선물대금과 특식비 대금에 포함해 학교로부터 비용을 지급받았다"며 관련 증거를 제시했다.

B씨의 주장에 대해 A총장은 사실무근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A총장은 "과거 모 교수로부터 B씨를 소개받았다. 알고 보니 학교 선배이고 학위를 가지고 있지만 뚜렷한 소속이 없어 도움을 주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B씨가 학교 구내식당 운영을 맡을 당시에는 입찰이 두 차례나 유찰될 정도로 어려운 상태였다"며 "B씨가 과거 식당을 운영했다는 말을 들어 식당 운영을 맡게 했다"고 밝혔다. A총장은 "순수한 마음에서 도움을 주려 한 것이지 교수직을 제안하거나 그런 적이 없다"며 "이때 운영자금도 없다고 해서 현금으로 1500만 원을 빌려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 운영을 하다보면 접대를 하는 경우도 있다. 1차로 끝날 때도 있지만 2차로 이어지는 자리도 있다. 이때 받을 돈이 있는 B씨에게 접대 비용을 대신 계산하게 한 것이다"고 말했다.

A총장은 "돈을 돌려받는 방식이 좀 그렇지만 내가 금품을 요구한 것이 절대 아니다"며 "이런 식으로 1000만 원 가량을 돌려받고 나머지 460만 원은 식당을 그만둔 뒤에 현금으로 돌려받았다"고 말했다.

A 총장은 "한 차례는 B씨와 함께 술을 먹었고 자신이 계산하겠다고 해 계좌번호를 알려준 것"이라며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고 비난했다.

그는 오히려 B씨가 이런 사실을 간접적으로 흘리며 자신을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A총장은 "어느 때부터인가 B씨가 정규직 교수 자리를 요구하며 이를 거절하면 관련 사실을 외부에 알리겠다"며 협박을 했다고 말했다.

구내식당 쌀을 가져갔다는 것에 대해서도 "쌀을 가져간 것은 맞지만 학교 운동부에 전달해 주었다"며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 것에 대해 인간적 모멸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A총장은 "학교 선배이고 해서 인간적으로 믿고 계속 챙겨줬는데 인간적 배신감을 느낀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만큼 법률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B씨는 "A 총장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며 "누가 돈을 빌려주는데 차용증서도 없이 현금으로 빌려주냐"며 A 총장의 주장을 반박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구내식당 #대학비리 #금품요구 #충북인뉴스 #사학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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