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부재' 최악 면한 롯데, 그러나 불씨는 남았다

"일본롯데홀딩스 지지 철회시, 롯데 지배구조 어떻게 될지 몰라"

등록 2017.12.22 17:56수정 2017.12.2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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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2일 오후 '롯데그룹 횡령·배임·탈세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기 위해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2017.12.22 ⓒ 최윤석


총수 부재라는 최악은 면했다. 하지만 불씨는 남았다. 신동빈 롯데 회장이 횡령 배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경영권 분쟁이 또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는 22일 신동빈 롯데 회장에게 적용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등의 혐의 중 일부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은 징역 4년, 벌금 35억 원, 서미경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신 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현재 롯데그룹이 처한 대내외적 어려운 사정에 비춰, 잘못된 경영형태를 바로잡아 국제 수준과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경영투명성을 갖추고, 우리 사회와 국가 경제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기회 부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롯데 그룹은 신 회장이 실형을 면하자 안도하는 분위기다. 롯데그룹은 이날 법원 판결에 대해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롯데 임직원들은 더욱 합심해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렇다고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실형은 면했지만, 신 회장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신 회장의 유죄 판결로 일본 롯데 홀딩스에 대한 지배력이 약화된다면, 롯데 지배 구조도 흔들릴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일본 롯데홀딩스는 롯데 지배 구조에서 중요한 축이다. 일본 롯데홀딩스는 호텔 롯데의 최대주주(19.07%)다. 금감원에 공시된 호텔롯데 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호텔롯데는 롯데제과와 롯데칠성음료, 롯데건설 등 20여 개 롯데 계열사 지분을 갖고 있다.


간략하게 일본 롯데홀딩스→호텔롯데→롯데계열사로 이어지는 구조다. 롯데 계열사들은 일본롯데홀딩스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이다. 일본롯데홀딩스의 지분율을 줄이기 위한 호텔롯데 상장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는 일본롯데홀딩스의 움직임에 따라 국내 롯데의 지배 고리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

박상인 서울대 교수는 "유죄 판결을 받은 신 회장이 일본 롯데 홀딩스 이사를 유지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며 "이사를 유지하지 못하게 되면 일본롯데 홀딩스 지배 문제가 또다시 불거질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롯데홀딩스의 지분 구성은 광윤사 28.1%, 종업원지주회 27.8%, 관계사 13.9%, 임원 지주회 6%, 투자회사 LSI(롯데스트레티지인베스트먼트) 10.7%, 가족 등 13.6% 등이다. 신 회장의 지분은 1%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경영권 다툼에서 신동빈 회장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2대 주주인 종업원지주회의 지지를 확보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신동빈 회장에 대한 경영진 해임안 부결도 종업원지주회의 도움이 컸다.

그랬던 종업원 지주회가 신 회장의 유죄 판결을 계기로 태도를 바꾼다면 경영권 분쟁이 또다시 점화될 수 있다. 일본이 배임과 횡령 등 회사법 관련 범죄 전력자에 대한 이사 자격을 제한하는 등 기업인 범죄에 엄격한 것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박 교수는 "신동주 부회장 쪽에서 일본 롯데 홀딩스 주총을 요구해 신 회장의 해임을 다시 시도할 수 있다"며 "신 회장의 유죄 판결에 따라 종업원 지주회가 신동주 부회장 쪽으로 가면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신동빈 #롯데 #경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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