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보건증 갱신하러 갔다가... 폐암 말기 판정

[카드뉴스] 건강할 권리를 헌법에... 학교 급식 노동자 박화자님의 이야기

등록 2017.12.25 18:18수정 2017.12.28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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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이름은 박화자이고 학교 급식실에서 12년을 넘게 일해 왔어요. 경력이 단절된 중년 여성이 아이를 돌보면서 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많지 않잖아요? 게다가 출퇴근, 방학, 주말을 아이들과 함께 보낼 수 있어서 이 직장을 선택했습니다.

낮은 인력기준과 낮은 처우! 아파도 쉴 수 없는 노동환경

처음 일한 학교는 15명이 일을 했어요. 학생들이 1800명 있는 학교였으니까요. 문제는 사람이 점점 줄더니 마지막에는 4명이 일을 했어요. 11명은 해고를 당한 셈이죠. 학생은 그대로인데 15명이 일하던 곳에서 4명이 일을 하니까 당연히 일이 더 많죠. 노동 강도를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급식이라는 게 학생들이 밥 먹는 시간 안에 다 해야 하는 일이잖아요. 저희끼리는 시간싸움이라고 하거든요. 단시간에 온 힘을 다해야 하기 때문에 뛰는 일이 많아요. 적은 인원이다 보니까 산재사고도 많이 나고요. 노동 강도가 세지다 보니까 근골격계 질환, 그 다음에 환경적건인 요인 때문에 폐암 같은 각종 암 이런 게 요즘에는 점점 많이 나오는 거예요.

4명이서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이 아프면 잘 못 쉬어요. 왜냐하면 내가 쉬면 동료가 힘들어지니까요. 어쩔 수 없이 한 명이 쉬는 경우 알바를 한 명 쓰긴 해요. 그런데 이 알바는 한 사람 몫을 못하잖아요. 그때 제가 급한 맘에 뛰어다니다가 넘어져서 벽에 부딪히면서 어깨가 파열되었어요.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내가 다치면 당당하게 산재로 쉬어야 한다는 이런 인식이 없어요. 눈치를 봐야 해서요. 그래서 저도 산재 이야기를 했지만 동료들한테, 학교한테 왠지 미안했어요.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와 질병들


급식실 후드가 열기를 잘 못 빨아들이면 여름에는 온도가 50~60도가 돼요. 습기도 많아져 옷이 다 젖도록 일 했는데 1년 반 동안 돈이 든다고 후드를 안 고쳐주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한 분이 보건증 사진 찍었는데 폐가 이상하다 해서 큰 병원 갔더니 폐암 말기라는 거에요. 우리가 봤을 땐 원인은 일 때문인데 명확히 안 나오잖아요. 딱히 밝히기도 힘든 거고.

그 전에도 튀김하면서 몇 번이나 쓰러졌었데요. 튀김은 160도 이상에서 튀기거든요. 160도를 한 사람이 최하 2시간은 튀겨요. 후드가 안 되면 쓰러지는 거죠. 또 한 분은 뇌졸중이 와서 오른쪽 뇌가 다 죽어서 마비가 됐고 지금 요양원에 있어요. 학교는 그 사건 이후 후드를 고쳤어요. 하루면 고칠 수 있는 건데. 그게 돈이 얼마나 든다고…….

절단 사고도 많이 나요. 야채 같은 것도 기계로 썰잖아요. 손이 빨려 들어가요. 그리고 넘어지는 사고나 끓는 물에 화상사고도 많아요. 3년 전인가 어느 한 분이 후드를 닦다가 끓는 물에 빠져서 돌아가셨어요. 후드를 닦기 위해서는 솥을 밟고 올라가서 닦아요.

시간이 여유로우면 솥에 있는 끓는 물을 다 식히고 나서 올라갔겠죠. 그런데 시간 안에 끝내야 하니까 그냥 끓는 솥에 올라가서 닦는 거죠. 실수라는 게 내가 아무리 조심하려고 하지만 어느 순간적으로 나는 거니까요.

급식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대우와 오해들

저희 급식실 노동자는 위장병을 달고 살아요. 왜냐하면 짬 날 때 얼른 밥을 먹기 때문이에요. 밥도 학생들 주고 남는 거 먹을 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많이 먹을 수 없죠. 점심시간도 따로 없고요. 그런 게 좀 서럽기는 해요.

노조를 만들고 활동하면서 너희들이 공무원 되려고 그러느냐는 말들이 많아요. 그런데 고시원에서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공무원 합격해도 급식실에서 일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임금체계가 1년을 일하나 20년을 일하나 똑같아요. 이걸 좀 다르게 하기 위해서 근속수당을 만들어서 1년차 3만원 받으면 3만원씩 올라가서 오래 일한 사람은 거기에 맞게 더 받는 거 잖아요. 그거를 왜곡하고 있어요.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가 필요하다

산재를 당당하게 받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다쳤을 때나 골병들었을 때 산재로 당당히 쉬고 싶어요.

'산업안전보건법'이라는 게 있어요. 노동부는 학교가 서비스업이라서 법 적용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급식실은 예외라고 주장했어요. 결국 노동부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고 했는데 교육청과 교육부가 서로 미루고 안 해줘요.

법만 만들어줘도 우리가 일할 수 있는 환경도 바꿀 수 있어요. 사고가 났을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사고를 예방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을 그 안에서 할 수 있어요.
덧붙이는 글 미디어오늘, 바꿈 홈페이지에 중복 게재됩니다
#건강 #헌법 #개헌 #급식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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