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세금 받는 LH공사, 아파트 지으면 안되죠"

[인터뷰]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 "민간임대사업자 과세 당장 가능"

등록 2017.12.28 10:18수정 2017.12.28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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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현 의원이 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 박주현 의원실


"민간 임대사업자 과세, 당장 가능해요."
"임대사업자 혜택? 안줘도 되죠."
"한국토지주택공사, 아파트 지을 필요 없어요."

복잡하게 돌아가지 않았다. 현실적 어려움을 꺼내자, 명쾌한 직답이 이어졌다. '오캄의 면도날'(단순한 선택이 최상의 선택이라는 경제 원리의 은유적 표현... 기자 주) 같았다.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을 만난 건 지난 21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바른정당 통합 투표 선언 다음 날이었다.

복잡한 상황에서 '부동산과 세금'을 주제로 한 질문이 버겁지 않을까 걱정도 했다. 하지만 박 의원 답변은 막힘이 없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할 개혁 과제들도 조근조근 풀어냈다. 임대사업자 과세를 이야기할 때는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했다. 불합리한 부분이 많다는 것이다.

1시간 동안 이야기하면서, 그는 크게 3가지 부분에서 'NO'를 외쳤다. 임대주택사업자 과세와 세금 혜택,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역할론에 대해서였다.

[첫 번째 'NO'] 임대사업자 과세, 당장 불가능하다고? 'NO'

박주현 의원은 민간임대주택사업자 과세가 "당장 가능하다"고 했다. 정부가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세금 특혜를 준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부가 임대주택사업자에 관련된 자료를 다 가지고 있으면서 뜸을 들인다는 것이다.

"당장 전체적인 임대소득 과세가 가능해요. 국세청이 이미 전월세 확정일자와 월세세액공제, 등기부 등본까지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갖고 있으니 가능하죠. 국세청에서 어떤 대답까지 했냐면, (임대주택사업자 개개인에게) 종부세처럼 당신이 임대주고 있으니 임대소득 신고하라는 신고 안내가 가능하다고 했어요."


지금처럼 임대주택 사업자의 등록 유도를 위해 혜택을 주는 것은 "옛날 버전"이라고 못 박았다. 정부가 당장 임대주택 사업자 과세를 하지 않는 것을 두고는 "행정 관성"이라고 꼬집었다.

"정부 입장에서는 민간임대사업자에게 혜택을 줬던 관성 때문에, 자기들이 말도 안되는 거 할 때는 적극적으로 잘하면서, 고칠 때는 단계적으로 해요. 혜택 확대하다가 방향을 튼 것만 해도 엄청난 거라고 하잖아요. 뉴스테이도 그래요. 한꺼번에 없애질 못하는 겁니다"

[두 번째 'NO'] 임대사업자 혜택? "효과도 없는 걸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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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현 의원이 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 신상호


박 의원은 지난 10월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내년(2018년)부터 시행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임대소득 과세 부담이 세입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동산업계의 말을 그대로 전하자, 박 의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렇게 따지면, 정부가 세금을 매기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세금이 (다른 사람에게) 전가된다면, 부가세도 먹이면 안됩니다. 물건 값 올라가잖아요. 법인세도 매기면 안 되고요. 모든 세금을 늘리면 안됩니다. 걱정 되면 주거 급여를 더 주면 됩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그렇고 전월세시장이 안정된 지금이 과세 적기다, 빨리 시작해야 한다고 하고 있어요."

박 의원은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혜택은 실효성 없다고 생각한다.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들이 필요한 혜택을 챙기면서, 제대로 된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주택임대를 8년간 하면 재산세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지지만, 규제는 미흡하다는 것이다. 

"혜택을 주는 것은 공공 임대와 비슷한 정도의 규제를 받는다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혜택을 받으려면) 임대사업자가 여러 채를 갖고 8년 임대하면 돼요. (임대 보증금) 5% 이상 올릴 수 없다는 조항도 동일(임차)인이 아니면 적용 안돼요. 8년만 소유하면 모든 혜택을 받아요. 규제하면 혜택 준다, 이런 아이디어에서 한 건데 규제는 무의미하고 혜택만 남은 거죠."

부동산 과세표준도 "비현실적"이라며 말을 꺼냈다. 과세표준이란 세금을 매길 때 기준이 되는 가격이다. 아파트와 빌딩 등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과세 표준을 정한다.

"비현실적인 부동산 과세표준, 기준 통일해야"

그런데 이 공시지가가 실거래가보다 지나치게 낮아 문제가 되고 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단독주택은 올해 공시가격이 103억 원인데 토지가격은 119억 원으로 책정됐다. 건물 가격이 -16억 원이라는 이상한 계산이 나온다.

박 의원은 과세표준에 대한 기준을 통일하면서, 과세표준 구간도 늘려야 한다고 했다. 현재 상업용 빌딩의 과세표준은 실거래가의 30% 수준인데, 이를 70%까지 올려야 된다는 것.

"빌딩 같은 경우 (실거래가의) 30% 정도인 경우도 있잖아요. 상업용 빌딩은 토지 따로, 건물 따로, 국세 따로, 지방세 따로 이렇게 해요. 현실에 근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적용되느냐에 따라 엄청나게 달라지고 형평성 문제도 생겨요. 주거 비주거 따지지 말고 토지와 건물 합산해서 과세하라는 거죠."

박 의원이 생각하는 부동산 보유세의 해법도 여기서 나온다. 부동산 과세표준을 현실화하고,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과세를 하는 것. 복잡한 임대등록 유도 대책보다 훨씬 단순하고, 충분히 실현 가능해보인다.

[세 번째 'NO'] "LH는 아파트 지으면 안돼, 공공임대주택 관리 기관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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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현 의원이 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 박주현 의원실


박 의원이 세 번째 'NO'라고 지목한 곳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다. 정부의 예산을 지원받는 공기업이 '수익'을 생각해선 안된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LH도 (분양) 아파트를 지어서 수익을 내는 형태로 가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공기업이 국가를 이용해서 세금 받아 먹으면서, 이익 나면 나눠 갖고 이게 있을 수 없거든요. LH도 주택을 짓는 사람이 되면 안돼요. 짓는 것은 민간 하청해서 할 수 있어요. 발주만 하면 돼요. 토지를 매입하고, 잘 안 팔리는 주택 매입해서 공공임대로 활용하고.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기관이 되어야 해요."

공기업을 평가하는 기준도 바꿀 생각이다. 공기업의 평가 기준에서 '이윤'을 제거하는 작업이다.

"LH가 회계상 문제가 있어서 분양을 하지 않으면 맞출 수 없다거나 그런 경우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해서 예산으로 필요한 만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죠. 주거복지는 사회 서비스인데, 사회 서비스를 시행하는 쪽은 돈을 벌게 하지 않잖아요. 앞으로 하려고 하는 게 LH 평가 회계 기준 이런 걸 바꾸자는 거죠."

앞으로는 LH가 적당히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현재의 공공임대주택은 주변 시세의 80~90% 정도로 저렴하게 혜택을 주는 거라 돈이 많이 들어간다"며 "지금 많이 지어야 하는 것은 주변 시세보다 20~30%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이라고 밝혔다.

주거 급여를 늘리는 부분도 그의 관심사다. 민간 사업자에게 주는 세금 특혜를 없애면 주거 급여도 늘어날 수 있다. 주거급여 확대라는 부분이 합쳐지면서, 주택 문제를 해결할 퍼즐이 완성됐다.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세금 혜택은 줄이고, 주거 급여는 늘리고,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면서 주거 안정을 찾는 거죠. 주거비를 낮추는 건 공공임대 확대로 가능하고요."
#박주현 #부동산 #임대주택사업자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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