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 부산시장 여전히 "소녀상은 도로법 위반"

"소녀상 적절한 장소에 놓아야" 발언도... 시민단체 규탄 기자회견

등록 2017.12.27 16:47수정 2017.12.27 16:48
8
원고료로 응원
a

부산 일본총영사관 후문 앞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 ⓒ 윤성효


박근혜 정부가 소녀상 이전에 대한 이면 합의를 일본 측과 맺었다는 문건이 나온 가운데 서병수 부산시장이 부산 일본영사관 앞 소녀상을 거듭 도로법 위반이라고 밝히고 나섰다.

서 시장은 27일 오전 부산시청에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소녀상을) 도로법 위반이라고 보나"는 질문이 나오자 "물론이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16일 일본 언론은 서 시장이 소녀상에 대해 "도로법을 위반하고 적절하지 않다"고 발언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부산시는 언론에 "설치 초기에 도로법상 문제가 있었다는 내용"이라고 진화에 나섰지만, 정작 서 시장은 소녀상이 도로법 위반이란 소신을 바꾸지 않고 있는 셈이다. 

대신 그는 "법 위반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상황(국민 정서)도 있다고 (일본 언론에) 이야기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서 시장은 소녀상의 위치가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서 시장은 "소녀상이라는 것도 그에 적절한 장소에 놓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이전을 해야 한다는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이 나오자 "적절한 장소라고 하는 것이 어딘지에 대해서는 아직 나도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말을 아꼈다. 

부산시의회가 제정한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 사업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은 피했다. 관련 조례는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기념 사업을 할 수 있게 해 '소녀상 조례'라고 불리며 제정 당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부산시는 조례가 소녀상과는 무관하다고 해석하고 있어 시민단체와 갈등을 빚어왔다.

시민단체, 소녀상 1년 맞아 서병수 규탄 기자회견 마련


a

소녀상을 지키는 부산시민행동 관계자가 27일 오전 부산시청 앞에서 서병수 시장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진행중이다. ⓒ 정민규


관련 시민단체는 서 시장의 태도를 비판했다. '소녀상을 지키는 부산시민행동'(아래 시민행동)은 서 시장의 일본 언론 인터뷰 이후 부산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해오고 있다.

시민행동 측은 "법은 국민의 정서나 역사청산 등과 관련해 유연하게 해석될 수 있다"면서 "소녀상을 도로법 위반 문제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도로법은 '도로관리청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물건'은 설치할 수 있게끔 되어있다.

이어 시민행동 측은 "조례에 대한 법적 보완조치도 하지 않으면서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라면서 "위안부 문제 해결에 의지가 없는 것"이라 꼬집었다. 시민행동은 28일 소녀상 설치 1주년을 맞아 부산시를 규탄하는 내용 등을 담은 기자회견을 일본영사관 앞에서 연다.

한편 외교부는 박근혜 정부 시절 위안부 피해자 문제 협상 과정에서 소녀상 이전 문제에 관여하겠다는 약속을 맺었다고 발표했다. 27일 외교부 장관 직속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테스크포스'는 소녀상 이전에 대해 정부가 관련 단체와 협의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내용이 비공개 합의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소녀상 #서병수
댓글8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AD

AD

AD

인기기사

  1. 1 캐나다서 본 한국어 마스크 봉투... "수치스럽다"
  2. 2 황석영 작가 "윤 대통령, 차라리 빨리 하야해야"
  3. 3 100만 해병전우회 "군 통수권" 언급하며 윤 대통령 압박
  4. 4 300만명이 매달 '월급 20만원'을 도둑맞고 있습니다
  5. 5 두 번의 기회 날린 윤 대통령, 독일 총리는 정반대로 했다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