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고기 환부사건 국민청원 시작 "검찰이 책임 방기"

핫핑크돌핀스 "울산지검의 경찰수사 지적에 시민들 비판"

등록 2018.01.10 11:38수정 2018.01.10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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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고래특구 장생포옛마을에 전시된 고래해체 모형. 울산지검이 압수한 고래고기를 업자에게 되돌려준 사건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 고래문화재단


수십 억원 대의 고래고기를 업자에게 되돌려 준(환부) 울산지검을 울산경찰청에 고발했던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가 '울산지검 고래고기 환부사건 청와대 국민청원'을 시작했다. (관련기사 : 수십억대 고래고기 되돌려준 검찰, 환경단체가 경찰에 고발)

울산지방경찰청 수사에 이 사건의 핵심인물인 검사 출신 변호사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해당 검사는 1년간 해외연수를 떠나는 등 경찰 수사가 난항에 부딪힌 것이 그 이유다. 특히 지난 9일 울산지검이 경찰수사에 불만을 나타내며 "검사가 서면질의에 응할지는 개인의 자유의사"라고 밝힌 것이 국민청원의 도화선이 됐다.

핫핑크돌핀스는 입장 발표에서 "울산지검은 이번 사건의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 즉, '불법 포경업자들이 제출한 고래유통증명서를 왜 울산지검 담당 검사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고래고기를 포경업자들에게 무단으로 환부'하면서 결과적으로 포경업자들로 하여금 수십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기게 한 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핫핑크돌핀스  "검찰의 해명 거짓으로 드러나"

핫핑크돌핀스는 "울산 검찰은 애초 담당검사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밍크고래 21톤을 피의자에게 돌려준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여러 언론을 통해 '2016년 12월 말에 DNA 결과가 나왔는데 샘플 47개 가운데 판단불능 12개, 정상 12개, 불법 추정 15개로 나왔다'면서 '불법 추정분마저도 모두 불법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해명했다"면서 "하지만 고래연구센터 DNA 분석 담당 연구원의 증언으로 거짓임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담당 연구원은 검찰 주장에 대해 '고래연구소가 합법 유통된 밍크고래 DNA를 100% 확보하고 있는 것은 아니나 70% 이상 보유하고 있고, 피의자들이 제출한 고래유통증명서상의 밍크고래 DNA도 상당 부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불법 여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반박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울산지검이 고래고기 샘플 12개가 정상으로 결론났다고 언론에 해명하면서 담당검사의 고래고기 환부가 잘못된 결정이 아니라고 변명한 것 역시 커다란 문제였다"면서 "포경업자들이 경찰에 검거되면서 합법 유통 고래라고 주장한 고래고기에서 경찰이 시료 12개를 채취해 고래연구센터에 맡긴 것인데, 이것이 마치 분석 결과인 것처럼 포경업자의 말만 믿고 검찰이 정상으로 결론 났다고 언론에 알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해양단체는 "이 사건에서 의혹의 핵심에 있는 전관예우 변호사는 포경업자로부터 2억 원의 수임료를 받고 변호사로 고용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그는 2011년 울산지검에서 1년간 고래고기 관련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로서 현행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의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며 사법연수원 후배인 울산지검 고래고기 무단 환부 지시 검사에게 압력을 행사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핫핑크돌핀스는 또한 "전국적으로도 밍크고래가 한 해 평균 76.4마리 정도밖에 유통되지 않고, 피의자들이 불법포경업자라는 점, 정상적으로 유통되는 고래고기보다 수요가 너무 많다 보니 불법 포획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점 등 누가 보더라도 지난해 압수된 고래고기(27톤)가 범죄수익물이라는 점을 강하게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담당 검사가 압수품을 꼼꼼히 검증하거나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으며, 통상적으로 엄청나게 고래고기 소비가 이뤄지는 울산고래축제를 앞두고 성급하게 환부 결정이 내려진 점에 대해 울산지검은 제대로 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어 전혀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고래유통증명서의 조작 가능성을 담당검사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구속기간 만료 시한이나 기소 시간에 쫓겨 어쩔 수 없이 환부결정을 내렸다고 해도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관련 수사를 계속 이어서 진행한 뒤 충분히 기소할 수도 있었는데도 전혀 그렇게 하지 않은 점 역시 검찰이 진실을 규명하고 불법을 뿌리 뽑아야 할 책무를 방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고래고기 무단 환부사건의 담당 검사는 무능했거나, 무책임했거나, 알고도 범죄행위를 용인하였거나 또는 윗선의 압력을 받았거나 등의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어떤 경우에도 울산지검은 장물을 유통시켜 범죄자에게 막대한 금전적 이득을 주었다는 책임을 면할 수는 없음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결론적으로 "이번 고래고기 무단 환부사건은 검찰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오히려 불법 포경업자들 손을 들어준 꼴"이라면서 "사법기관이 포경업자들과 이들이 고용한 전관예우 변호사의 적극적 거짓 행위에 속아 고래 불법포획과 고래고기 유통을 용인해 준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사법기관으로서는 매우 치욕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이에 대해 수치심을 느끼거나 겸허히 잘못을 인정해야 마땅하지만 오히려 (지난 9일 입장 발표에서)경찰 수사가 잘못되었다고 지적이나 하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이번 사건의 진실을 밝혀낼 의지가 없는 것'으로 비판받는 것"이라면서 "결국 핫핑크돌핀스는 1월 9일 청와대 국민청원을 제기하고 이번 사건의 진실을 밝혀 달라고 호소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 "경찰에 최대한 협조했는데..." 고래고기 수사에 검찰 '불만' 토로)

한편 이번 국민청원은 핫핑크돌핀스의 청와대 국민청원 '울산 검사 고래고기 무단 환부사건 진실을 밝혀주세요'(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82673?navigation=petitions)다.
#고래고기 #울산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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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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