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적 이익과 결부된 인터넷 1인 방송, 이대로는 안 된다

등록 2018.01.22 08:18수정 2018.01.22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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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서비스의 발달로 개인들이 자신만의 방송 콘텐츠를 제작, 방송할 수 있는 이른바 1인 미디어 시대가 활짝 열렸다. 고가의 방송 장비와 방송 제작 기술이 없어도 혼자서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인터넷을 통해 방송을 내보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너도나도 인터넷 1인 방송을 운영하는 시대가 도래하게 된 것이다.

특히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을 통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1인 미디어의 영향력은 점점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누구나 손쉽게 인터넷 1인 방송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면서 최근 인터넷 1인 방송의 영역은 증권방송, 음악방송, 게임방송, 먹는 방송, 요리방송, 기업방송 등 여러 분야로 확산되어 다양한 성향을 가진 시청자들의 방송 프로그램 소비 욕구를 채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처럼 인터넷 1인 방송이 다양한 시청자들의 소비 욕구를 채워주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사회적 골칫거리로 전락하여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인터넷 공간을 활용한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상업적 이익과 결부되면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1인 인터넷 방송 중에는 방송을 상업적인 이윤 추구를 위한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선정성과 폭력성을 앞세운 저질, 엽기, 막장방송을 내 보내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실제로 한 인터넷 방송 진행자는 심야에 자신의 어린 딸과 맥주를 마시는 장면을 방송에 내보내 아동 학대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또 다른 방송 진행자인 여고생은 교복을 입은 채로 방송에서 담배를 피우는 장면을 여과 없이 내 보냈다.

또 다른 여성 출연자는 신체 부위를 가감 없이 노출하고, 불법 사설 도박을 노골적으로 홍보하기도 했다. 이처럼 개인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1인 방송에는 성행위 장면과 도를 넘은 신체 노출은 물론, 폭력과 욕설, 엽기적 행동 등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내용들이 넘쳐나고 있다.

개인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1인 방송들이 이처럼 노골적인 폭력성과 선정성을 내세워 저질, 막장 방송을 제작해 방송하는 이유는 방송을 진행하는 인터넷 방송자키, 일명 'BJ'들의 방송 내용에 따라 시청자들이 돈을 지불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인터넷 1인 방송을 운영하는 운영자들은 조금이라도 더 많은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어 돈을 벌기 위해 폭력성과 선정성을 앞세워 좀 더 자극적인 방송을 만들기 위한 경쟁에 몰두하고 있는 실정이다. 방송 프로그램과 표현의 다양성을 위해 활성화되었던 인터넷 1인 방송이 개인의 영리추구를 위한 창구로 전락하면서 탈선의 온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개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1인 방송의 선정성과 폭력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인터넷 1인 방송의 일탈에 대한 규제나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인터넷 1인 방송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대부분 방송을 진행하는 방송 진행자들만을 처벌하고 인터넷 방송 사업자들은 처벌을 받지 않고 있다. 문제가 발생하면 인터넷 방송 사업자들은 인터넷 방송 진행자의 개인적인 일탈 행위로 치부하면서 책임을 방송 진행자들에게 떠넘기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인터넷 1인 방송 진행자들을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인터넷 1인 방송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인터넷 1인 방송 진행자들은 방송내용이 문제가 되어 이용정지 처분을 받더라도 다른 인터넷 방송업체로 옮겨 방송을 계속하거나,

다른 아이디를 만들어 방송을 계속하는 편법을 자행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 1인 방송의 문제점을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규제 당국은 인터넷 방송 플랫폼 사업자들이 문제를 일으켜 처벌을 받은 BJ들을 계속 출연시키거나 '사면'을 통해 다시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 불법 행위 공간을 제공한 방조 책임 및 관리소홀 책임을 물어 엄격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즉, 인터넷 1인 방송 진행자만 처벌하는 소극적 대처방안에서 자신의 영리를 위해 폭력, 선정, 음란, 퇴폐 방송을 방조한 책임을 물어 인터넷 방송 플랫폼 사업자들에게도 동일한 책임을 묻는 적극적인 대처방안으로 대응방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규제 당국이 인터넷 1인 방송 플랫폼 사업자들의 자율규제 현황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일정 수준 이하의 평가를 받을 경우, 사업승인을 취소하는 규정 또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들을 통해 인터넷 1인 방송 플랫폼 사업자들이 자율규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불법, 선정, 폭력 방송으로 처벌을 받은 BJ들을 인터넷 방송에서 영구 퇴출시키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 1인 방송 진행자가 불법적인 방송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 더 이상 인터넷 1인 방송을 할 수 없도록 영구 퇴출시키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인터넷 방송 플랫폼 사업자들이 불법방송을 일삼는 BJ들을 영리추구를 위해 지속적으로 출연시키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덧붙이는 글 글쓴이 최진봉 시민기자는 성공회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로 재직중 입니다. 이 기사는 뉴시안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BJ #1인 방송 #플렛폼사업자 #최진봉 #선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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