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개정... 전복업계는 반색, 미역업계는 시큰둥, 왜?

업계 반응 달라... 전복업계 "5만원 상한 맞춘 상품은 볼품 없어"

등록 2018.01.22 18:53수정 2018.01.22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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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보도 화면. ⓒ YTN 보도 갈무리


설날을 한 달 앞둔 지난 16일 공직자가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축산 선물 가액 범위 등을 조정한 부정청탁금지법(아래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7일부터 시행되면서 완도에도 다시 예전 같은 설 특수가 살아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김영란법 내용은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가액 범위가 기존에 '3·5·10만 원'에서 '3·5·5만 원'으로 바뀌고, 농수축산물·농수축산가공품 선물 한도만 10만 원으로 높힌 것이다.

김영란법 개정안으로 농수축산물 선물 상한액이 10만원 한도로 높아지자 완도 특산물 업계 반응은 제각각이다.

전통적으로 완도 특산물 선물시장과 명절 특수를 주도해 왔던 건어물업계는 시큰둥하다. 오히려 김, 미역, 다시마, 멸치 등이 변화된 기후 영향으로 제때 나오지 않고 생산량은 감소되면서 원물 매입 가격은 올라가는게 더욱 걱정이다. 옛날만큼 건어물 선물이 장점도 없고, 일반적으로 흔하게 구입할 수 있는 상품이라 선물로서 희소가치도 많이 떨어진게 아니냐는 것이다.

반면 전복 업계는 10만 원대로 오르면서 품질이 좋아져 선물로 찾는 고객들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감이 큰 편이다.

완도전복(주) 관계자는 "선물 5만 원대 김영란법이 시행될 때는 4만9000원짜리 상품을 내놨는데 볼품도 없고 마진도 적었다. 10만 원대 상품을 더 찾을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했다.

전남우정청 박준호 마케팅 팀장은 "이번에 선물가액이 10만 원로 올라가면서 전복은 가격대 높은 상품에 대한 주문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홈쇼핑 방송 전복 매출이 잘나오고 있고, 설 대량주문건도 10만 원대 전복으로 벌써 주문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전복이 지난 추석처럼 선전할 것으로 전망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완도신문에도 실렸습니다.
#김영란법 #농수축산물 #완도 #건어물 #전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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