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인권조례 폐지? 대법원 제소 검토"

윤원철 정무부지사, 조례 폐지 시 재의 요구·대법원 제소 등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혀

등록 2018.01.23 09:52수정 2018.01.23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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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원철 충남도정무부지사가 충남인권조례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방관식


윤원철 충남도 정무부지사가 자신의 역할은 구원투수라고 밝혔다.

22일 도청 출입기자들과 취임 후 첫 간담회를 연 윤 정무부지사는 늦게 투입돼 비축한 체력이 많은 만큼 현장에서 힘을 쏟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그러나 마무리 역할을 잘해낼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맡은 기간은 짧지만 넘어야할 난관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청양군 강정리 사태와 내포 열병합발전소 문제 등에 대해 윤 정무부지사는 "취임 후 얼마 되지 않아 아직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다"며 대화를 다음 기회로 미뤘다.

반면 도의회의 '충남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아래 충남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다.

"25일 도의회 상임위의 논의를 지켜보고 도의 입장을 정리하겠다"고는 했지만 폐지가 결정될 경우 20일 이내 재의 요구와 그 후 대법원 제소까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나 헌법이 보장하는 보편적 가치를 인권조례에서 보장하는 것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정면 돌파하겠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도의회와의 충돌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된다. 이러한 대결양상은 민간 부분에서도 격앙되고 있다. 간담회가 끝난 후 충남인권조례지키기 공동행동이 충남인권조례 폐지를 입법예고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강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반면, 아산사랑시민연합회와 아산바른인권위원회, 충남기독교총연합회는 충남도의회가 '나쁜충남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발의한 것을 환영하는 도민대회 및 구국기도회를 오는 28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편, 충남도가 강경한 입장을 내비치고 있는 상황에서 충남인권조례 폐지를 주도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도의원들도 기존의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충청뉴스라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인권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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