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사립중 금품수수 논란 교감 임용예정자, 경찰 내사 착수

교감 내정자 "대가성 없는 개인적 금전 거래"... 교장 "대가성으로 볼 수밖에 없어"

등록 2018.01.23 10:41수정 2018.01.23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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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비정규직 강사에게 7천만 원을 받은 교사를 교감으로 임용한 경북 포항 한 사립중학교에서 벌어진 비위 논란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

체육 교사인 A 씨는 스포츠강사 B 씨에게 2015년부터 2016년 사이 4차례에 걸쳐 현금 7천만 원을 받았다 문제가 되자 돌려줬다. 재단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A 씨를 교감에 임용했고, 언론을 통해 이 사실이 지역 사회에 알려지면서 물의를 빚고 있다. 하지만 A 씨는 B 씨에게서 대가 없이 돈을 빌린 것일  뿐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포항북부경찰서 관계자는 "A 씨의 범죄 혐의가 의심되는 상황이라 19일 내사에 들어갔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포항교육지원청도 A, B 씨 등 당사자 조사 후 15일 공문을 통해 교감 임용을 보류하고 수사 의뢰하도록 지도했다. (관련 기사: 포항 사립학교 재단, 강사에게 7천만 원 받았던 교사 교감으로 임용)

하지만 16일 재단이사회는 만장일치로 A 씨를 오는 3월부터 교감으로 임용한다고 결정했다.

A 씨는 개인적인 금전거래였으며 교감내정자가 교사 채용 권한이 없으므로 대가성이 있을 수 없으며 B 씨 해직은 학교장의 독단적인 결정이라 돈을 빌린 것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A, B 씨는 교육청 감사실, 이사회 자체 조사에서 대가성 없는 금전거래였다고 진술했다.


A 씨는 <뉴스민>과 통화에서 "보증을 잘못 서서 돈을 빌린 것이다. B 강사는 개인적으로 잘 알고 여유가 있는 사람이다. 이자도 쳐서 갚았다"라며 "비위나 대가성이 있다면 처벌받을 용의도 있다. 괴롭고 반성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해당 학교장은 대가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학교장은 "2016년 7월 사건 파악 당시 B는 'A 선생님이 차기 교감 후보로 되실 것 같고 자연스럽게 체육 교사 자리가 비기 때문에, 선생님이 급한 돈이 필요한 것 같아 잘 보이고 싶었다'라고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학교장은 "강사만 사직하게 된 부분은 교사에 대한 인사권이 재단에 있기 때문에 교장으로서 관여할 수 없었다"라며 "이번 일은 대가성으로 볼 수밖에 없다. 강사가 사직한 것은 부당한 일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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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오마이뉴스 제휴사인 <뉴스민>에 실린 글입니다.
#사립학교 #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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