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권석창 의원 항소심서 징역 1년 6월 구형

등록 2018.01.23 15:18수정 2018.01.2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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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석창 자유한국당 의원, 출입통제구역 막무가내 진입 '눈총'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충북 제천단양)이 지난 2017년 12월 24일 오후 화재참사로 29명이 사망한 제천 스포츠센터 현장을 방문하고 있다. 권 의원은 경찰 고위직에 항의전화까지 해가며 통제 구역인 제천 화재 참사현장에 들어가 눈총을 사고 있다. ⓒ 심규상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자유한국당 권석창(제천·단양) 의원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22일 대전고법 제8형사부(부장판사 전지원) 심리로 열린 권 의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항소심 선고는 2월 12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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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석창 #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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