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학교 운동부 지도자 무기계약 '불가'

학교비정규직노조 "사실상 해고" 반발... 시교육청 "재정적 어려움 있어, 처우 개선 약속"

등록 2018.01.23 17:07수정 2018.01.2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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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가 학교 운동부 지도자를 무기계약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자,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관계자들이 1월 22일 오후 시교육청 본관 앞에서 이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 인천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인천시교육청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가 학교 운동부 지도자를 무기계약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자,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정규직전환심의위는 사실상 해고 심의기구'라며 반발했다.

정규직전환심의위는 지난 22일 열린 6차 회의에서 학교 비정규 직종 가운데 논의 대상이었던 운동부 지도자, 도서관 연장 실무원, 급식 배식원, 스포츠 강사, 다문화 언어 강사를 무기계약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영어 전문 강사는 다른 지역 영어 전문 강사 계약 해지를 놓고 부당해고 여부를 다투는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논의를 미루기로 했다.

정규직전환심의위의 이 같은 결정을 두고 인천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같은 날 시교육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규직전환심의위가 정부 가이드라인을 위반하고 학교 비정규직의 대량 해고를 표결했다"고 주장했다.

인천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정규직전환심의위는 파행 속에 무기계약 전환 논의 대상이었던 직종 6개를 모두 무기계약 전환에서 제외한다는 참담한 결정을 내렸다"며 "오는 24일 교육부 주관으로 열리는 전국 부교육감협의회에서 '공공부문 무기계약 전환 정부 가이드라인'과 달리 교육부와 전국 시ㆍ도교육청의 무기계약 전환률이 너무 낮은 것에 대한 대책회의를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 인천시교육청은 정부 지침을 위반해 표결을 강행하려 했고, 이에 노조 쪽 위원 2명이 항의하며 퇴장했다"고 전했다.

이어서 "애초 정규직전환심의위 구성에 심의 대상인 기간제 노동자를 대변하는 위원(노조 추천)은 2명에 불과해 공정성에 의문이 큰 상황이었다"며 "광주ㆍ경기ㆍ강원 교육청에선 운동부 지도자와 초단시간 노동자 등 한두 개 직종의 무기계약 전환을 결정하고 있음에도, 인천은 무기계약 전환 '제로' 결정을 성급하게 내렸다"고 덧붙였다.

인천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끝으로 "시교육청 정규직전환심의위가 정부 가이드라인에 맞게 상시지속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노동자 전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조속히 전환해야 한다"며 "전환 심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행정관리과 관계자는 23일 <시사인천>과의 전화통화에서 "운동부 학생들이 점점 줄고 있는데, 무기계약으로 전환한 뒤 운동부가 없어지면 다른 업무를 맡길 수 없는 것 아닌가"라며 "무기계약 전환 시 재정적 어려움도 있고, 무기계약직은 정원을 관리하고 있어 인원을 늘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어서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지 않았다고 당장 해고되는 것은 아니다. 처우 개선을 약속한 부분이 있다"며 "법이 바뀌는 등 큰 변화가 없는 이상 이미 결정한 사안을 재검토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시사인천(http://isisa.net)에도 실렸습니다.
#학교운동부 지도자 #무기계약 #학교비정규직 #인천시교육청 #정규직전환심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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