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성추행 폭로에 "사안 엄중, 조사 후 응분조치"

서지현 검사, 안태근 전 검찰국장 성추행 의혹 제기... 최교일 "무마한 사실 없다"

등록 2018.01.30 11:14수정 2018.02.0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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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 굳은 표정으로 출근 ⓒ 연합뉴스


문무일 검찰총장은 30일 서지현 검사 폭로로 불거진 검찰 내 성범죄 은폐 의혹과 관련해 "상응하는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말했다.

문 총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서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라며 "우선 진상조사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 그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응분의 조치를 취하고, 직장 내에서 양성이 평등하게, 또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편으로는 피해 여성 검사가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직장 내에서 평안하게 근무하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는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지난 2010년 10월 안태근 당시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에게 성추행 당한 뒤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서 검사는 당시 북부지검에 근무하고 있었지만 사건 이후 감찰을 받고 지난 2014년 통영지청으로 발령이 났다.

서 검사는 "오히려 2014년 사무감사에서 검찰총장 경고를 받은 뒤 2015년 원치 않는 지방 발령을 받았다"라며 "인사 발령의 배후에는 안태근 검사가 있다는 것을, 성추행 사실을 당시 검찰국장이었던 최교일 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앞장서서 덮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최교일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사건 내용을 알지 못했고 무마하거나 덮은 사실도 없다"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최 의원은 "서 검사와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라며 "저는 이 사건 현장에 있지도 아니하였고, 이 사건과 관련해 당시부터 지금까지 서 검사와 통화하거나 기타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언론 보도를 통해 (사건 내용을) 알게 됐다"라며 "서 검사도 당시에는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문제가 불거지지 않은 사건을 어떻게 무마했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근무했던 2011년 2월 해당 여검사가 인사발령을 한번 받기는 했지만, 서울북부지검에서 여주지청으로 이동한 것으로 여주지청은 검사들이 선호하는 근무지"라며 "인사상 불이익을 준 일도 없다"고 말했다.
#서지현 #문무일 #안태근 #검찰 #최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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