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위 업무방해 지시' 해수부 전 장·차관 구속돼

세월호 파견 공무원 통해 특조위 내부상황 확인, 방해 목적으로 대응방안 마련 등 혐의

등록 2018.02.02 09:26수정 2018.02.02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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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방해' 의혹을 받고 있는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위해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박근혜정부 시절 일부 해수부 공무원들이 세월호특조위의 조사활동을 방해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 문건 등 정황자료를 확보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2018.01.29 ⓒ 최윤석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이 1일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양철한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의 우려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은 해수부 직원들과 세월호특조위 파견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내부 상황과 활동동향' 등을 확인해 보고하도록 지시하고, 특조위 활동을 방해할 목적에서 직원들에게 각종 대응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박진원 부장검사)는 지난달 29일 김 전 장관, 28일에는 윤 전 차관을 소환해 세월호특조위 활동 기간 축소를 지시했는지, 청와대와 협의해 세월호특조위 대응문건을 작성했는지 등을 조사한 뒤 30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해수부는 지난해 12월 12일 브리핑을 하고 자체 감사결과 10명 안팎의 해수부 공무원들이 세월호특조위의 조사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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