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조사 사건 윤곽... 'PD수첩'· '강기훈' 포함

검찰과거사위 12개 사건 사전 조사 권고... "사안 중대성·국민 관심 고려"

등록 2018.02.06 15:58수정 2018.02.06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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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0년 1월 서울중앙지법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MBC PD수첩 제작진 5명 전원에게 무죄 선고를 내린 가운데 미디어행동과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언론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이명박 정권에 부역한 정치 검찰의 책임자 처벌과 자기성찰을 촉구하고 있다. ⓒ 유성호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검찰과거사위원회가 다시 파헤칠 사건들의 윤곽이 드러났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아래 위원회)는 6일 오후 "과거 인권침해 및 검찰권 남용 의혹이 있는 12건 등을 1차 사전 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사전 조사를 권고했다"라고 밝혔다.

"적폐청산을 통한 과거 불법과의 단절"

위원회가 1차 사전 조사 대상으로 꼽은 사건은 3가지 유형이다. 먼저 검찰이 관련된 인권침해 또는 검찰권 남용 의혹을 받은 ▲ 김근태 고문사건(1985년) ▲ 형제복지원 사건(1986년) ▲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1987년) ▲ 유성기업 노조파괴 및 부당노동행위 사건(2010년) ▲ 김학의 법무부 차관 성접대 사건(2013년), ▲ 남산 3억 원 제공 의혹 등 신한금융관련 사건(2008년, 2010년, 2015년)이다.

재심 등 법원의 판결로 무죄가 확정된 사건 중 검찰권 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으로는 ▲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1991년) ▲ 삼례 나라 슈퍼 사건(1999년) ▲ 약촌오거리 사건(2000년)  ▲ PD수첩 사건(2008년)이 포함됐다.

▲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사건(2010년)도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의혹이 상당함에도 검찰이 수사 및 공소 제기를 하지 않거나 현저히 지연 시킨 사건으로 꼽혀 이번 조사 대상이 됐다.

위원회는 "이번 작업은 검찰의 역사에 대한 전반적인 반성, 적폐청산을 통한 과거 불법과의 단절, 검찰의 새로운 출발을 위한 제언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 아래 진행됐다"라며 "이러한 과거사 정리의 의미 외에 사건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위원회의 권고를 받아 이날부터 조사활동에 들어가는 대검 진상조사단은 외부단원인 교수(12명)와 변호사(12명), 그리고 내부단원인 검사(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5명씩 한 팀을 이뤄 활동에 착수한다.

위원회는 진상조사단으로부터 1차 사전조사 사건 검토 결과를 보고받는 대로 정식 조사대상 사건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2차 사전조사 사건 선정을 위한 논의도 이어간다.

지난해 12월 12일 발족한 위원회는 김갑배 위원장(법무법인 동서양재 변호사)을 비롯 고재학 <한국일보> 논설위원, 김용민 변호사(법무법인 양재), 문준영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송상교 변호사(송상교 법률사무소), 원혜욱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선숙 변호사(법무법인 이우스), 정한중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   
#PD수첩 #정치검찰 #강기훈 #박종철 #검찰과거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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