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차명계좌 97.8%, 금융실명제법 시행 이후 개설"

박찬대 의원 내역 공개... "삼성증권에 개설된 차명계좌 앞도적으로 많아"

등록 2018.02.12 11:21수정 2018.02.1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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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 계좌인 1133개 증권계좌에 대한 연도별·범주별·금융회사별 계좌 개설 내역이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구갑)은 작년 10월 30일, 조준웅 삼성 특검이 발견한 1199개의 이건희 차명계좌 중 1021개 계좌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연도별 금융회사별 제재 내역에 존재했던 ▲일부 집계 오류를 새롭게 정정하여 총 1229개 차명계좌중 ▲1133개 증권계좌에 대한 연도별·범주별·금융회사별 계좌 개설 내역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삼성 차명계좌의 연도별·증권회사별 계좌 개설내역을 확인해 본 결과 삼성 차명계좌 전체의 대부분인 97.8%는 모두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에 개설됐고, 총 1133개의 증권계좌 중 삼성증권에 개설된 차명 계좌는 918개로, 이는 삼성 차명계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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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개설 내역 ⓒ 인천뉴스 ⓒ 인천뉴스


이번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이 현재까지 파악한 이건희 차명계좌는 총 1229개로, 이중 증권계좌는 1133개, 은행계좌는 96개이다. 이중 조준웅 삼성특검이 발견한 계좌가 1197개, 금감원이 차명계좌를 일제 검사하면서 추가로 발견한 계좌가 32개다. 

또한,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에 개설된 계좌가 27개(증권계좌 27개, 은행계좌는 없음), 금융실명제 이후에 개설된 계좌가 1202개(증권계좌가 1,106개, 은행계좌 96개)다.

제재 여부를 기준으로 보면, 금융실명제 위반으로 제재 받은 계좌가 1021개(특검 발견 제재 계좌 989개, 금감원 발견 제재 계좌 32개)이고, 미제재 계좌가 208개(모두 특검 발견 계좌)이다.

금융기관을 기준으로 보면 총 1133개의 증권 계좌 중 삼성증권에 개설된 차명 계좌가 918개로 압도적이었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면, 삼성 차명 계좌 중 증권계좌의 비중이 압도적(92.2%)이고, 증권계좌가 개설된 금융회사 중에는 삼성증권의 비중이 압도적(81.0%)이었다. 또, 대부분의 차명계좌는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에 개설(97.8%)됐다.

특히, 특검계좌는 금감원이 통상적인 금융기관 검사를 통해 사전에 적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과거 금융실명제에 대한 금융감독기구의 규제가 형식적(총 차명계좌 중 금감원이 사전에 밝혀내지 못했던 특검 계좌의 비중이 97.4%)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공개된 삼성 차명계좌의 증권회사별 비율에 따르면 총 1229개의 이건희 차명계좌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1133개의 증권계좌를 연도별· 범주별· 금융회사별로 구분하여 제시한 최초의 상세 현황이다.

구분에 사용된 범주는 모두 3가지로, ▲「특검 발견 계좌 중 제재 계좌」(925개) ▲「특검 발견 계좌 중 미제재 계좌」(176개) ▲「금감원 발견 제재 계좌」(32개)를 말한다.

현재까지 집계된 바에 따르면 특검 발견 계좌중 미제재 계좌는 총 208개인데, 삼성 차명계좌의 증권회사별 비율에는 그 중 176개의 증권 계좌의 분포가 나타나있다. 이들 계좌는 대부분 삼성증권에 개설되었고, 주로 금융실명제 이후에 개설됐다.

한편 금감원이 독립적으로 발견한 32개 계좌는 ▲모두 증권계좌로 ▲모두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에 개설됐고, ▲모두 금감원으로부터 제재 조치를 받은 계좌다. ▲또한, 1개를 제외한 나머지 31개 계좌가 모두 삼성증권에 개설되었다.

금융기관을 기준으로 보면 삼성증권의 개입 정도가 압도적이다. 삼성증권은 특검 제제 증권계좌 925개 중 725개(78.4%), 특검 미제재 증권계좌 176개 중 162개(92.0%), 금감원 발견 제재 계좌 32개 중 31개(96.9%)를 차지하는 등 범주를 가리지 않고 이건희의 차명주식 운용과정에서 지대한 역할을 수행했다.

박찬대 의원실에 의하면 이번에 드러난 이건희 차명계좌의 운용실태를 통해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첫째, 금융실명제가 시행된 이후 오히려 대부분의 차명계좌가 개설되었다는 점에서 최소한의 준법의식도 찾아볼 수 없었다는 점이다.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까지는 이런 저런 사유로 차명, 가명 계좌를 유지했다고 하더라도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이후에는 더 이상 차명거래를 하지 않거나, 기존에 유지하던 차명, 가명 계좌를 조금씩 줄여나갔을 것이다.

그러나 이건희의 경우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에 오히려 차명계좌의 대부분을 신규 개설에 함으로써 전혀 개의치 않고 위법행위를 저지르는 대담함을 보였다.

둘째, 삼성증권은 이건희 차명재산의 관리를 위한 충실한 "사금고"로 기능했다는 점이다. 차명재산의 대부분이 차명주식인 상황에서 차명재산의 관리를 위해서는 증권계좌를 통제할 수 있는 금융투자회사의 존재가 필수적이었다.

삼성증권은 다른 증권회사를 이용한 차명주식 운용이 어려워진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차명재산 운용을 거의 전적으로 담당한 것처럼 보인다. 이처럼 이건희의 사금고 역할을 수행한 삼성증권의 사례를 볼 때 계열금융회사를 마음대로 이용해 차명재산을 운용한 재벌 총수에 대한 규제와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절실해 보인다.

박찬대 의원은 이번 차명재산 운용실태와 관련하여 "이번에 공개한 차명계좌 현황을 통해 이건희 회장이 계열 금융회사를 자신의 사금고로 악용해 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앞으로 금융실명제의 악의적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재벌총수가 계열 금융회사를 차명재산 운용을 위한 사금고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강화할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인천뉴스> 에 실린 글 입니다.
#인천뉴스 #삼성증권 이건희사금고? #노골적 법 위반 #박찬대 #차명계좌 97.8%금융실명제법시행이후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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