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영상위원회 운영위원장 교체 강행, 갈등 증폭

영화인단체, 법적 대응 검토... 부산시, "물러서지 않겠다"

등록 2018.02.19 18:10수정 2018.02.1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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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영화감독협의회와 부산독립영화협회, 부산영화평론가협회 등 지역 영화인단체는 12일 오전 부산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상조 전 영화의전당 이사에 대한 부산영상위원장 임명 철회를 부산시에 요구했다. ⓒ 정민규


영화인단체의 반발에도 부산시가 부산영상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이끄는 운영위원장 교체를 강행하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 영화인단체는 법적 대응을 포함해 부산영상위 관련 사업 보이콧을 선언했다. 그러나 부산시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13일 열린 부산영상위 정기 총회 및 이사회에서는 부산시가 내정한 이상조 전 영화의전당 이사에 대한 운영위원장 선출 승인 건이 다루어졌다. 이를 두고 영화인단체를 중심으로는 이번 내정이 부산시가 반대한 이용관 부산국제영화제 이사장 복귀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는 등의 비판이 이어졌다. (관련기사: 영상위 운영위원장 임명 두고 부산시-영화계 '충돌')

논란이 일면서 이번 총회에서는 참석자 42명 중 26명이 이 내정자 임명에 반대표를 던졌다. 하지만 의결권을 위임한 37명의 표를 모두 찬성표로 보면서 승인안은 통과했다.

부산시와 영화인단체의 입장은 엇갈린다. 영화인단체는 절차적 문제가 크다고 보고 있다. 운영위원장을 포함하는 임원 선출에 대해 부산영상위원회 정관은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규정대로라면 이 내정자의 취임은 3월이어서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최용석 부산독립영화협회 대표는 19일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영상위 운영위원장은 절차적으로 당위성을 가져야 하는데, 정관상에 문제없다는 1차원적인 해석으로 임명안을 강행한 것에 영화인들의 분노가 크다"고 전했다.

영화인단체 법적 대응 준비... 부산시 측 "임명 무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공동 대응을 천명한 지역 영화단체 6곳이 꾸린 부산영화단체연대는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히고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


반면 부산시는 이 내정자 임명에 하자가 없다고 반박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법률가들은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20년 넘게 이렇게 해 왔다"면서 "시는 임명이 무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영화인단체는 부산시가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으면 부산 영상위 관련 사업을 보이콧한다는 계획이다. 부산독립영화협회의 경우 피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부산영상위 지원 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보였고, 부산영화평론가협회는 부산영상위에서 위탁받아 운영하던 아시아영화학교에 불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상황에 따라 부산 지역 영화인뿐 아니라 전국의 영화인들이 보이콧에 동참할 수 있어 부산국제영화제 사태가 재현될 가능성까지 있다. 실제 부산영상위가 회원이기도 한 한국영상위원회는 부산시에 "정치적 이유로 부산영상위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훼손하지 말라"면서 단순 입장 표명을 넘어선 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부산영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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