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남도당 예비후보 자격심사, "이런 경우 부적격"

권문상 변호사가 위원장 맡아 ... '부적격 기준' 등 제시

등록 2018.02.21 18:05수정 2018.02.2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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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 민홍철)은 6·13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자격심사에 들어가면서 '부적격자 기준'을 제시했다.

21일 민주당 경남도당은 "6월 13일에 치러질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내에 출마를 희망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예비후보자 자격심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을 구성했고, 권문상 변호사가 위원장을 맡았다. 후보자검증위는 21일 회의를 열어 예비후보자 검증에 필요한 사항들을 의결하고 검증 절차에 들어간다.

예비후보자 자격 심사 신청 기간은 2월 22일 오전 9시부터 26일 오후 6시까지다. 제출 서류와 양식은 민주당 경남도당 홈페이지(www.minjoogn.or.kr)에 공지되어 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예비후보자 심사 기준에 대해 "살인·치사·강도·방화·절도·약취유인 등의 강력범과 뺑소니 운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부적격을 적용"이라 했다.

또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무면허 운전에 대해서도 새로운 기준을 마련했다.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기준을 2001년부터 총 3회,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을 부적격으로 판단"이라 덧붙였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본인이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 지금까지는 예비후보자 심사과정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이번부터는 청와대 검증기준을 반영하여 검증위에서 부적격 처리"라 했다.


또 이들은 "성범죄에 대해 단호한 잣대를 적용"이라며 "성폭력과 성매매 범죄 경력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를 포함하여 형사처분 시 예외 없이 부적격으로 하고, 성풍속 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기존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보다 강화된 '형사처분으로 인한 벌금 이상의 유죄판결'을 부적격 처리"라 했다.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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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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