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판결문 공개' 오마이뉴스 출입정지 1년 징계

법조 기자단 21일 "엠바고 합의 어겼다"며 결정

등록 2018.02.21 21:08수정 2018.02.21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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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가 21일 법조출입기자단으로부터 출입정지 1년의 징계를 받았다.

<오마이뉴스>는 지난 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판결문 전문을 공개했다. 이 부회장이 집행유예로 석방되면서 국민적 논란이 일었고, 해당 판결문 전문 공개를 통해 국민들이 직접 판단할 기회를 제공하려는 취지였다. 이에 따라 <오마이뉴스>는 특별면을 제작해 징역 5년을 선고했던 1심 판결문과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문의 주요 쟁점과 함께 전문을 공개했다.

하지만 해당 사건의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하급심 판결문을 공개하는 것은 기자단의 '엠바고(보도 시점 제한)' 합의를 어긴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법원, 서울고등법원, 서울지방중앙법원, 법무부와 검찰 등을 출입하는 법조출입기자단은 법원기자단과 대법원기자단의 논의를 통해 <오마이뉴스>에 1년 출입정지를 결정했다.

<오마이뉴스>는 해당 판결문을 법원이 출력해 문서로 기자단에 제공했고, 다수의 언론사가 판결문을 직접 인용해 보도했기 때문에 전문을 공개하더라도 엠바고 파기가 아니라는 취지로 소명했다. 또 해당 판결문이 이미 인터넷 상에 공개돼 있었다는 점, 지난 2014년 <오마이뉴스>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판결문을 공개했을 때는 징계가 없었던 점을 감안해 징계수위를 판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출입정지 징계가 결정됨에 따라 <오마이뉴스>는 검찰을 비롯한 법원 등의 기자실 출입을 제한받고, 보도자료 및 공지사항을 제공받을 수 없게 된다.

#오마이뉴스 #이재용 #삼성 #법원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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