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꾸라지' 우병우,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선고

등록 2018.02.22 14:27수정 2018.02.2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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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구속 후 첫 공판 출석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지난해 12월 21일 속행공판 출석을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법꾸라지' 우병우가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국정농단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4월 17일, '비선실세' 최순실씨 등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알면서도 감찰 직무를 포기한 직무유기 등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이후 국정조사에 불출석한 혐의까지 합쳐지면서 모두 9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의 권한을 바탕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부처 인사 심사에 개입했고, 민간영역에 특별감찰관을 남용해 국가기능을 심각하게 저해시켰다"며 징역 8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결심 공판에서 우 전 수석은 "이건 누가 봐도 표적 수사다. 이제는 저로서도 일련의 상황이 과거 검사로 처리한 사건에 대한 정치보복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우병우 #실형 #이영훈 #법원 #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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