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은 20년 선고, 법꾸라지는 1/8? 실망스럽다"

민주당 "판결 존중".... 민평·정의당 "법꾸라지 단죄로 약하다"

등록 2018.02.22 16:21수정 2018.02.2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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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 연합뉴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 선고를 받은 데 대해 정당별로 각기 다른 반응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엄정한 판결"이라며 존중의 뜻을 밝혔지만,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입을 모아 "실망스럽다"는 평가를 내놨다. 검찰의 8년 구형과는 격차가 너무 크다는 것이 골자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2일 논평을 통해 "엄정히 처벌한 판결로 존중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다시는 적폐세력에 의한 국헌 문란 행위가 벌어지지 않도록 법과 제도 정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라며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지금이라도 재판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자신의 과오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과를 하라"라고 촉구했다.

자유한국당은 공식논평을 내지 않았다.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언론을 통해 "법원에서 법에 따라 엄정하게 잘 판결한 것으로 본다"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우리나라에서 권력이 남용되는 사태가 없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구두논평을 했다.

반면,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실망스럽다"고 평가했다.

최경환 민평당 대변인은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한다"라면서도 "국민 정서와 괴리된 판결로 깊은 아쉬움이 남는다, '법꾸라지 우병우' 국민은 엄중한 심판을 원한다"라고 지적했다.

최 대변인은 "직권행사 및 권리남용에 대한 법리적인 판단이지만 국정농단의 주범이자, 국가 헌정 질서를 유리한 법꾸라지에 대한 단죄로는 약하다"라며 "우병우는 국정농단을 방조한 혐의가 아니라 국정농단의 한 축으로 단죄되어야 한다, 국민 법 감정이 용인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 대변인은 "검찰 구형 8년, 사법부 판단 2년 6개월 사이에 너무나 큰 괴리가 있다"라며 "검찰은 즉각 항소해서 철저한 공소유지 및 추가 수사를 통해 단죄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역시 "실망스럽다"는 입장이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검찰의 8년 구형에 한참이나 못 미치는 결과"라며 "최순실에게는 20년의 징역형을 선고한 법원이 적극적 공모자인 우 전 수석에게 1/8 수준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짚었다.

최 대변인은 "법원 판결 배경에는 우 전 수석에게 '법꾸라지'라는 칭호를 달아주는데 일조한 검찰의 미온적 행보가 작용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라며 "구형은 크게 하면서 정작 법원이 판단할만한 알맹이는 주지 않는 부실한 모습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항소심에서 납득할만한 판결을 이끌기 까지 검찰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최 대변인은 "국민들은 국정농단의 주역들이 저지른 죄에 걸맞은 징벌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병우 #법꾸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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