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축의금과 상갓집 부의금은 누구 소유일까?

[102회 10만인클럽 특강] 법 전문 시민기자 김용국의 '아는 만큼 보이는 법' 특강

등록 2018.03.04 20:30수정 2018.03.0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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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회 10만인클럽특강 김용국 기자 102회 10만인클럽특강 '아는만큼 보이는 법' 김용국 기자가 강의를 하고 있다. ⓒ 이용신


결혼식의 축의금은 누구 소유일까? 상갓집 부의금은 또 어떻게 배분해야 할까?

위의 질문은 각 가정에서 알아서 판단할 수 있는 일이라고 치부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법원 판례가 있다. 각 가정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소송이 제기된 적이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인터넷에 댓글을 달았다가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처벌됐다는 뉴스도 뜬다. 특정 기사의 댓글이나 블로그로 비판적인 글을 쓰려고 할 때 멈칫거리거나 자기 검열이 심해진다. 여기서 명예훼손과 모욕의 차이는 무엇일까?

<오마이뉴스> 102번째 10만인클럽 특강 주제는 이런 궁금증을 어느 정도 해소시킬 수 있는 '법'이었다. 지난 2월 23일 오마이뉴스 상암동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특강 강사는 김용국 시민기자다. 법원 공무원인 그는 재판참여관으로 일하고 있다. 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로 생활법률, 판결분석, 사법개혁 관련 글을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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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회 10만인클럽특강 김용국 기자 102회 10만인클럽특강 '아는만큼 보이는 법' 김용국 기자가 강의를 하고 있다. ⓒ 이용신


김용국 기자에 따르면 결혼식 축의금에 대한 법원 판결의 기준은 '혼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금품'이다. 결국 축의금의 소유는 혼주(결혼 당사자의 부모)이다. 상갓집 부의금은 상속인(배우자, 자녀)의 상속비율에 따라 나눠야 한다는 게 법원 판결이다.

이날 김용국 기자는 "시민들이 법을 알아야 당하지 않고 산다"면서 "법치란 자유와 권리,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이고 자유,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해야 할 때는 법에 근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강조했던 법치주의는 '준법정신'으로 둔갑하여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 회원이기도 한 그는 이날 특강에서 법률용어, 명예훼손과 모욕의 차이, 저작권, 불심검문, 민사와 형사의 차이, 간통죄와 같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법률지식을 친절하게 설명했다.  

그는 "민주주의의 주인이 시민이듯이 법의 주인도 시민"이라고 말했다.

"법에 대해 생각할 때 무단 횡단 스티커가 생각나나요? 횡단보도가 생각나나요? 보통 법하면 무단횡단스티커가 생각납니다. 왜 횡단보도는 생각이 나지 않나요? 무단횡단을 많이 하는 곳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면 되는데요. 법은 시민을 위한 것인데, 법이 개선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문제제기를 해야 하는 거지요. 여러분과 같은 착한 사람들이 법을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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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회 10만인클럽특강 김용국 기자 102회 10만인클럽특강 '아는만큼 보이는 법' 김용국 기자가 강의를 하고 있다. ⓒ 이용신


김용국 기자는 이날 희망적인 세상을 만드는 판결을 예로 들며 강의를 마쳤다. 2006년 11월 1일에 선고된 대전고등법원 2006나1846 사건이다. 노인과 병환이 있는 아내가 있었다. 임대주택이 필요했지만 대한주택공사(현 LH공사)를 찾아갈 수 없어 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였다.

그 후 노인의 아내는 사망하고 노인 혼자 임대주택에서 생활했다. 그런데 주택공사는 임대주택을 분양으로 전환하면서 노인이 실제 명의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였다. 주택공사가 승소하게 되면 노인은 길거리에 나오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대전고등법원은 아래의 판결문을 발표하며 노인의 손을 들어준다.

"가을 들녘에는 황금물결이 일고, 집집마다 감나무엔 빨간 감이 익어 간다. 가을걷이에 나선 농부의 입가엔 노랫가락이 흘러나오고, 바라보는 아낙의 얼굴엔 웃음꽃이 폈다. 홀로 사는 칠십 노인을 집에서 쫓아내 달라고 요구하는 원고(주택공사)의 소장에서는 찬바람이 일고, 엄동설한에 길가에 나앉을 노인을 상상하는 이들의 눈가엔 물기가 맺힌다.(중략)

우리 모두는 차가운 머리만을 가진 사회보다 차가운 머리와 따뜻한 가슴을 함께 가진 사회에서 살기 원하기 때문에 법의 해석과 집행도 차가운 머리만이 아니라 따뜻한 가슴도 함께 갖고 하여야 한다고 믿는다. 따뜻한 가슴만이 피고들의 편에 서있는 것이 아니라 차가운 머리도 그들의 편에 함께 서있다는 것이 우리의 견해이다."


김용국 기자는 "이처럼 시민의 입장에 선 판결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판결은 판사가 해야 하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보다 좋은 법을 만들려면 입법부인 국회의원을 잘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래와 같은 말로 이날 강의를 마쳤다.

"착한 시민이 법을 지배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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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회 10만인클럽특강 김용국 기자 김용국기자의 '아는만큼 보이는 법' 특강, 청중들이 집중해서 강연을 듣고 있다 ⓒ 이용신


김용국 기자 특강을 모두 보시려면...
김용국 기자 '아는 만큼 보이는 법' 특강은 일상 생활에서 궁금해하는 다양한 법원 판결 사례들을 제시했습니다. 이 강의를 보시면 법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실 수 있고, 딱딱하고 어려운 판결문의 이면이 보입니다.

10만인클럽 특강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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