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5기념관 '박근혜' 미화 전시는 박승춘 전 보훈처장 지시

국가보훈처 답변, 직권남용 위반 법률 검토 ... 시민단체 지난 1월 민원 회신

등록 2018.03.07 10:10수정 2018.03.0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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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마산회원구 구암동 소재 국립3.15민주묘지 기념관에 걸려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대형사진. ⓒ 윤성효


3·15의거 기념관에 걸려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 대형사진과 박정희 전 대통령 홍보영상 게시는 박승춘 전 보훈처장의 일방적 지시에 의한 것으로, 국가보훈처는 박 전 처장을 직원남용 위반에 대한 법률 검토를 하기로 했다.

국가보훈처는 국립3·15민주묘지 기념관 일부 전시물 교체논란에 대한 자체조사 결과, "민주묘지 기념관 설립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전시물을 설치하였던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고, 향후 기념관 설립 취지에 맞도록 운영하겠다"라고 밝혔다.

국가보훈처(장관 이우진)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3·15의거열사김주열기념사업회와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3월항쟁정신계승사업회, 적폐청산과민주사회건설 경남운동본부가 지난 1월 국가보훈처에 민원을 제기하자, 국가보훈처가 자체 조사 결과를 내놓은 것이다.

앞서 경남운동본부 등 단체들은 "3·15기념관 박근혜·박정희 미화 전시물 설치사건 진상조사와 관계자들 문책, 처벌 요구서"를 국가보훈처에 보냈다.

자체 조사 결과, 국가보훈처는 "개관 당시 관련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된 전시물을 사전 협의 없이 임의 교체"한 것을 확인하고 이러한 사실은 "전시물 결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국가보훈처는 당시 박승춘 전 처장이 "민주묘지 기념관에 전직 대통령 및 군·경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전시물을 삭제하고 민주화 이후의 우리나라 산업발전상을 홍보하는 내용의 전시물을 설치하라"고 지시했고 "그 지시에 따라 관련 단체와 협의 없이 교체가 이루어진 것"이라 설명했다.

보훈처는 이와 관련 "이는 관련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된 전시물을 전 보훈처장의 일방적 지시로 교체하게 한 것으로, 관련 단체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설명하며 "향후 법률 검토를 거쳐 박 전 처장에 대한 '직권 남용'에 대한 처벌이 가능한지도 살펴보겠다"라고 했다.


국가보훈처는 "교체된 전시물이 기념관 설립 취지와 부합하지 않음을 인정하고, 비록 전시물 교체가 과거 정부에서 일어난 사건이나 현재의 국가보훈처도 그 책임을 통감하여 유감을 표명하며 향후 기념관을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하겠다"라고 밝혔다.

국가보훈처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하여, 독립-호국-민주의 균형성을 회복하고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보훈정책을 펼치기 위해, 보훈가족 중심의 '따뜻한 보훈'에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보훈처는 지역 시민단체가 문제 제기한 전시물은 이미 2017년 8월 4일 기념관 설립 당시 전시물로 복원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경남운동본부 등 단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대형 사진 등 철거를 여러 차례 요구했고, 2016년 11월 토마토 케첩을 뿌리기도 했다. 국가보훈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뒤인 지난해 3월에야 사진을 철거했다.
#3.15의거 #국가보훈처 #박근혜 #박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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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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