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상관 부당 지시 실행해도 괜찮다는 것인가"

김영만 의장, 3·15기념관 박근혜 미화 전시물 관련 "유감 표명 보도자료 받아들일 수 없다"

등록 2018.03.08 10:33수정 2018.03.08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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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만 박근혜퇴진경남운동본부 상임의장이 2017년 3월 10일 창원 마산회원구 구암동 소재 국립3.15민주묘지 기념관에 걸려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대형사진을 철거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 윤성효


"이게 사과인지 잘 모르겠다. 유감이다. 우리가 사과하라고 한 것은 민주성지 창원시민 자존심의 상처에 대해 국가보훈처장이 사과하라는 것이었다. 어제 보도자료는 독백이냐? 사과로 받아들일 수 없다."

지난 7일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가 과거 박근혜정부 때 있었던 3·15기념관 내 박정희·박근혜 미화 전시물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하는 보도자료를 내자, 8일 적폐청산과민주사회건설 경남운동본부 김영만 의장이 8일 밝힌 입장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기 전까지 국가보훈처가 관리하는 3·15기념관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치적을 알리는 홍보영상(슬라이드)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형 사진이 걸려 있었다.

국가보훈처가 관리하는 4·19, 5·18, 3·15 관련 기념관에 전·현직 대통령과 관련한 전시물이 있었던 곳은 3·15가 유일했다. 경남운동본부는 2016년 말부터 박정희·박근혜 전 대통령 미화 전시물 철거를 요구했지만, 국가보훈처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박 전 대통령 탄핵이후에야 처리되었다.

이에 경남운동본부는 지난 1월 국가보훈처에 전직 대통령 미화 전시물이 설치된 것과 관련해 '진상조사'와 '관련자 처벌',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고, 국가보훈처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그 결과를 내놓은 것이다.

국가보훈처는 "개관 당시 관련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된 전시물을 사전 협의 없이 임의 교체한 것을 확인했고, 전시물 결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한 행위"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국가보훈처는 "당시 박승춘 전 처장이 전시물 설치를 지시했고, 그 지시에 따라 관련 단체와 협의 없이 교체가 이루어졌다"며 "박 전 처장에 대해 직권남용에 대한 처벌을 검토할 것"이라 했다.


국가보훈처는 "전시물 교체가 과거 정부에서 일어난 사건이나 현재의 국가보훈처도 그 책임을 통감하여 유감을 표명하며 향후 기념관을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하겠다"고 했다. 국가보훈처는 이와 관련해 관련자 징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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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국립3.15민주묘지 내 기념관에서 보여주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영상.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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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국립3.15민주묘지 내 기념관에서 보여주고 있는 영상으로 박정희 대통령 때 일어났던 소양강 다목적댐 준공 때 사진을 보여주고 있다. ⓒ 윤성효


김영만 의장은 국가보훈처의 '유감 표명'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김 의장은 "국가보훈처가 보도자료를 내기 하루 전날 담당 과장이 전화를 걸어와 설명을 하더라. 보도자료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보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국가보훈처는 박승춘 전 처장한테 모든 책임을 다 지우고 있다. 처장의 부당한 지시를 그대로 수행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왜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냐? 부당한 지시인 줄 알면서 실행에 옮긴 것"이라며 "그렇다면 앞으로도 처장의 부당한 지시를 실행에 옮겼다고 하더라도 담당자에 대해서는 징계할 수 없다는 것이냐"고 했다.

그는 "당시 박승춘 전 처장의 지시를 이행한 관리소장을 비롯한 담당자들이 지금도 3·15기념관에 그대로 있다. 이는 창원시민을 우습게 보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또 김영만 의장은 "우리가 2016년 말부터 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3·15기념관 관리소측에서는 '자문위원회'의 요청에 의해서 했다고 주장했다"며 "국가보훈처 조사 결과와 다르다. 그렇다면 관리소측에서 당시 우리한테 거짓말을 한 셈이다"고 했다.

그는 "보도자료는 도대체 알맹이가 하나도 없고,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며 "앞으로도 처장이 바뀌어 상관이 부당한 지시를 해서 그대로 실행하면 아무런 징계를 할 수 없다는 사례를 남기는 것이기에, 조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3·15의거기념사업회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김영만 의장은 "박정희·박근혜 미화 전시물을 철거해야 한다고 요구했을 때, 3·15의거기념사업회는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3·15의거기념사업회는 부당한 전시물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하고 공식적인 단체라 할 수 있다"며 "3·15의거기념사업회는 이 부분에 대해 사과해야 할 것"이라 했다.

김영만 의장은 "국가보훈처의 조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기에, 다시 문제제기를 할 것"이라 했다.

한편 김영만 의장은 3·15기념관에 걸려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 대형 사진에 토마토케첩을 뿌려 공용물훼손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이 확정되었다.

김 의장은 "원인 제공한 국가보훈처가 사과하지 않으면 벌금 납부를 할 수 없고, 구류를 살겠다"는 입장을 보였는데, 최근 김 의장이 소속되어 있는 열린사회희망연대 회원들이 김 의장 모르게 돈을 모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장은 "회원들이 돈을 모아 벌금을 낸 줄 몰랐고 뒤에 알았다. 대법원 판결까지 났는데 납부하지 않으면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맞서는 것 같아 회원들이 의논해서 냈다고 한다"고 했다.

오는 3월 15일은 3·15의거기념일이다. 3·15의거는 1960년 3월 15일 경남 마산(창원)에서 이승만 자유당정권의 부정선거에 항의하여 학생과 시민들이 벌인 규탄시위를 말하며, 이는 4·19혁명의 기폭제가 되었다.
#3.15의거 #국가보훈처 #김영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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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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