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기 "이명박 변호, 불법인지 가려달라"

과거 BBK 수사 당시 대검 차장검사 전력 논란... 대한변협 유권해석 절차 돌입

등록 2018.03.08 17:02수정 2018.03.08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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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차장검사 출신으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등을 지낸 정동기 변호사가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이명박 전 대통령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으로 정변호사와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강훈변호사, 대검찰청 차장검사 출신으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등을 지낸 정동기 변호사, 대형 로펌 출신의 피영현 변호사 등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8.3.6 ⓒ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 참여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정동기 변호사가 직접 대한변협에 불법 여부를 가려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지난 2007년 검찰의 BBK·도곡동 땅 수사 당시 수뇌부인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지냈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8일 정 변호사가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주 및 100억 원대 뇌물 사건을 수임하는 게 변호사법 31조 위반에 해당하는지 유권해석에 들어갔다. 정 변호사가 직접 질의서를 제출하면서 논의가 시작됐다. 해당 법은 변호사가 공무원·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은 맡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스스로 사건 안 맡는 게 상식"

논란은 이틀 전 박찬운 한양대학교 로스쿨 교수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변호사법 위반 가능성까지 있는 매우 부적절한 일"이라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박 교수는 "정동기 변호사는 2007년 대검 차장으로 일했고 그 시기에 도곡동 땅 차명 의혹 사건과 BBK사건이 진행됐다"면서 "2007년 8월 중간수사 발표 이후, 도곡동 땅이 제3자의 차명재산이라는 의혹이 일자 '도곡동 땅이 이명박의 차명재산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고 검찰 입장을 확인해 줌으로써 MB의 선거운동을 결정적으로 도와주고 말았다. 그가 그 사건을 실질적으로 지휘하거나 검찰 수뇌부의 일원으로서 직간접으로 관여하지 않으면 말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직무상 취급했던 사건'에 해당하는 게 뚜렷해진다고도 덧붙였다. 박 교수는 "검찰은 법원과 달리 검사동일체 원칙의 상명하복 조직이므로 변호사법상 '직무상 취급했던 사건'의 의미는 다르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대검 차장은 직접 사건을 수사하거나 지휘하는 검사가 아니더라도 검찰총장을 보좌하면서 특정 사건에 깊이 관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한규 전 서울변회 회장 역시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높다"고 봤다. 김 전 회장은 8일 <오마이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정 변호사 측에서는 수사를 하지 않았고 기록도 보지 않았다고 항변할 수 있겠지만 그건 지휘감독 위치에 있는 대검찰청 차장검사의 지위를 스스로 낮추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법 위반 여부와는 별개로 "판·검사 출신들은 현직에 있을 때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사건은 맡지 않는 게 기본 상식"이라고 덧붙였다.


대한변협에서는 양쪽 의견 팽팽... 결과는 일주일 후에 

결론을 내야 하는 대한변협은 양쪽 해석이 팽팽하게 맞서는 중이다. 김현 대한변협 회장은 "개략적으로 논의한 결과 내부 견해가 좀 엇갈린다"라며 "대검 차장검사는 총괄만 하기에 담당 검사로 보기 힘들다는 견해와 모든 사건을 보고 받기 때문에 담당 검사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6대 4 정도였다"라고 말했다.

이어 "내용을 자세하게 알고 수사 내지는 결재하는 위치에 있었느냐가 판단 기준"이라면서 "개인적 견해로는 수만 건에 달하는 사건을 일일이 보는 건 불가능하기에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쪽에 기울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유권해석 결과 불법에 해당한다는 결론이 나오면 대한변협은 징계 또는 형사 고발에 나설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014년에는 고한철 전 대법관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고 전 대법관은 대법관 시절 담당한 행정소송과 관련된 민사 소송의 대리인으로 나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대한변협의 결론은 약 일주일 후에 나올 예정이다.

한편 정 변호사는 지난 2011년 이명박 정부 감사원장에 내정됐으나 전관예우 논란으로 낙마했다. 2007년 대검찰청 차장에서 퇴직한 뒤 6일 만에 대형로펌 '바른'으로 자리를 옮기고, 이듬해 6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갈 때까지 약 7개월 간 월 1억여 원의 보수를 받아 비판받았다. 이런 전력 탓에 여당에서도 '국민정서법'에 위반된다는 우려가 나왔다. 
#정동기 #이명박 #대한변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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